강제집집행신청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 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매각해 채권 의만 족을 얻는 신청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신청서의 기본 개념부터 작성 방법,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비용, 주의 사항, 실제 사례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승소 후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한 실무 정보를 중점으로 다룹니다.
강제집행신청서 개요
강제집행신청서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법원에 제출 하는 문서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요청합니다. 주로 확정판결, 화해권 고결정, 공증증서 등이 집행권 원으로 사용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방법
강제집행신청서는 법원 양식(민사 집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온라인(전자 소송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신청인(채권자)·피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 집행권 원의 표시(판결문 등 사본 첨부)
- 집행할 재산의 표시(부동산
- 주소·지번, 동산: 구체적 명칭).
- 청구취지(예
- “○○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
작성 팁
강제집행신청 필요 서류
신청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누락 시 반려되므로 철저히 확인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집행권 원 원본 또는 확정증명원 | 판결문 등 사본 불가, 원본 필수 |
| 필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1부 |
| 선택 |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 재산 파악 시 동시 제출 |
| 선택 | 신청인 인감증명서 | 필요 시 |
| 부동산 | 등기 부등본 | 최근 3개월이 내 발급 |
강제집행신청 절차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단계별 절차입니다. 평균 1~3개월 소요되나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름
- 재산 조사: 채무자 재산 확인(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등기소 조회)
- 신청서 제출: 관할법원 집행과에 제출
- 수리 결정: 법원 심사 후 수리(즉시 또는 심사 후).
- 압류 실행: 집행관이 재산 압류.
- 매각·배당: 경매 또는 공매 후 채권 배당.
강제집행신청 비용
비용은 재판 비용법에 따라 부과 되며, 성공 시 채무자에 게 전가 가능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액 | 2,000원~ | 신청권 리액에 따라 |
| 송달료 | 5,000원~ | 1회당 |
| 집행 비용 | 10만 원~ | 압류·매각 시 |
| 조회 수수료 | 1만 원~ | 재산조회 시 |
강제집행신청 주의 사항과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제집행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압류까지 1~2주, 매각까지 2~6개월. 동산은 빠름. Q: 판결 확정 전 신청 가능한가 요? A: 불가. 확정증명원 필수(판결 선고 후 2주 경과 시 발급). Q: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 정지. 파산관재인과 협의. Q: 소액 사건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액체당집행(3천만 원이 하)으로 간편 신청 가능 Q: 취소 방법은? A: 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완제 시 집행종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