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는 애초에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무효의 기본 개념부터,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 지, 취소·해제와의 차이, 소송·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지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계약무효 개요 – 의 미와 효과
계약무효와 계약취소·계약해제의 차이
아래 표는 실무에서 많 이혼동 하는 무효·취소·해제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html
| 구분 | 계약무효 | 계약취소 | 계약해제 |
|---|---|---|---|
| 효력 발생시점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일단 유효,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 일단 유효, 해제 시점부터 소급 소멸 |
| 원인 |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 절대적 하자 | 사기·강박, 착오, 제한능력 등 | 계약 위반, 이행지체, 약정해제권 등 |
| 누가 행사? | 원칙상 누구나(이 해관계인, 법원 직권) | 취소권 자(당사자, 법정대리인 등) | 계약당사자만 |
| 기간 제한 | 원칙적으로 소멸 시효 없음 | 민법상 단기 제척기간 존재 | 계약·법률이 정한 기간, 소멸 시효 등 |
| 실무상 쟁점 | 애초에 계약이 존재했는 지 여부가 핵심 | 취소 의 사표시 시기, 제척기간 경과 여부 | 해제 요건 충족 여부, 이행지체·불완전 이행 |
계약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1. 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반 계약 (민법 제103조)
2. 당사자 자격·능력 문제로 인한 계약무효
3. 통정허위표시와 가짜계약 (민법 제108조)
- 개념
- 당사자 쌍방이 진심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한 계약
- 예: 채권자에 게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친척에 게 명의 만 옮기는 계약
- 법적 효과
- 실무 팁
4. 불공정한 계약(폭리·폭리행위)과 무효 논점
- 민법 제104조
- 피노무(급박, 경솔, 무경험)를이 용한
-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 취소 가능
- 다만,
- 사안이 극단적으로 불균 형하고
- 상대방의 악의·기망이 중대한 경우
- 판례에서 사회질서 위반(제103조)까지 인정해 무효로 판단한 경우도 있음
- 예시
- 시가 5억 아파트를 5,000만 원에 매매하면서 상대방 의무경험·고령을이 용한 경우
- 리볼빙·대부계약에서 사실상 상환 불 가능한 구조를 숨긴 채 체결한 경우
5. 형식·방식 하자에 따른 무효 (형식적 요건 위반)
계약무효 주장 시 실무 대응 전략
1.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
2. 계약무효를 주장 할 때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내용이
-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나?
- 사회통념상도 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인가?
- 계약 당사자가
-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 대리권 서류가 허위·위조된 것은 아닌가?
- 계약 체결과 정에서
- 상대방이
-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는가?
- 약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가?
3. 계약무효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계약무효가 인정되면 어떻게 정리되나?
계약무효 관련 실무 팁
계약무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도 장을 찍었는 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Q2. 10년 넘게 지난 계약도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나요?
- 이 론상 무효 자체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 다만,
-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 득반환청구 등은
- 소멸 시효(민법상 10년 등)가 문제될 수 있어,
- 오래된 사건일수록 시효 검토가 필수입니다.
-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 득반환청구 등은
Q3. 사기·강박으로 체결한 계약도 무효인가 요?
- 일반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 민법상 일정 기간 내에 취소의 사표시를 해야 하고,
- 기간을 넘기면 유효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 따라
-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 하는 정도 라면 무효(제103조) 논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내용이 너무 불리한 계약이 면 자동으로 무효인가 요?
- 단순히 불리하다는 정도 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 다음이 모두 충족될 정도로 극단적이 어야 합니다.
- 보통은 취소(제104조)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