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 가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 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증서유언의 법적 성질, 작성 방법, 효력,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항들을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의 개요
공정증서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 하는 유언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공정증서유언 작성 절차 및 요건
필수 참석자
작성 절차
- 유언자 가공증 사무소 방문 또는 공증인이 현장 방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 게 구술
-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필기
- 공증인이 필기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에 게 읽어 들려줌
- 유언자, 증인, 공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
- 공증인이 공정증서 작성 완료
법적 요건
- 유언자 가정신적으로 명확한 상태여야 함
- 유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 어야 함
- 증인이 유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증인이 유언 작성 과 정에 참석하여 증명해야 함
공정증서유언과 다른 유언 방식의 비교
| 구분 | 공정증서유언 | 자필증서유언 | 녹음유언 |
|---|---|---|---|
| 작성 방식 | 공증인 앞에서 구술 | 유언자가 직접 필기 | 유언자가 음성으로 녹음 |
| 증인 필요 | 2인이 상 필수 | 불 필요 | 2인이 상 필수 |
| 공증인 필요 | 필수 | 불 필요 | 불 필요 |
| 위조·변조 위험 | 낮음 | 높음 | 중간 |
| 검인 절차 | 불 필요 | 필요 | 필요 |
| 비용 | 높음(공증료) | 낮음 | 중간 |
| 증거력 | 매우 높음 | 중간 | 중간 |
공정증서유언의 법적 효력
유효성 판단
공정증서의 증거력
- 공증인의 인증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추정됨
- 내용의 진정성
- 유언자가 실제로 그 내용을 구술했는 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공정증서라도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공정증서유언 무효 및 분쟁 사유
자주 발생하는 분쟁
- 유언 능력 문제
- 강압 또는 기망
- 제3자의 강압이나 기망으로 유언이 작성되었다는 주장
- 내용의 명확성
- 유언 내용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를 경우
- 증인의 적격성
- 증인이 상속인이 거나이 해관계인인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공증 절차의 하자
- 공증인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
무효 사유
공정증서유언 작성 시 실무 팁
사전 준비 사항
- 유언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명확하게 준비할 것
- 상속인, 수유자, 재산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
-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
- 공증 사무소에 사전 예약하여 시간을 확보할 것
작성 시 주의 사항
- 유언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예
- “○○ 부동산을 △△에 게 상속한다” 등)
- 재산의 위치, 면적, 등기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 유언 내용에 모순이 없는 지 확인할 것
- 공증인의 설명을 충분히이 해한 후 서명할 것
분쟁 예방 방법
- 유언 능력이 있음을의 료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도 록 준비할 것
- 유언의 동기와 배경을 공증인에 게 설명하여 기록에 남길 것
-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을 선정할 것(상속인이 아닌 제3자 권장)
- 유언 내용에 대해 가 족과 미리 소통하여 분쟁을 예방할 것
- 유언 작성 후 사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공정증서유언 효력 발생 및 상속 절차
효력 발생시점
상속 절차
- 유언자 사망 후 공정증서 사본 확보
- 상속인 확정 및 상속 재산 파악
- 필요시 유언 검인 신청(공정증서유언은 검인 불 필요하나, 확인 차원에서 신청 가능)
- 상속 등기 또는 재산 이전 절차 진행
- 필요시 유언 집행자 선임
공정증서유언 취소 및 변경
유언의 취소
유언의 변경
공정증서유언 관련 비용
공증료
추가 비용
공정증서유언 분쟁 해결 방법
협의 및 조정
소송
소송 진행 시 주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증서유언 이자필증서유언보다 항상 유효한가 요? A. 공정증서유언이 형식 요건을 갖추면 증거력이 높지만, 유언 능력이 없거나 강압에의 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도 형식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유언이 위조·변조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할 때 증인으로가 족을 선정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상속인이 증인이 되면 나중에 유언의 유효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증인으로 선정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도 움이 됩니다. Q3.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한 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새로 운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여 이전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시에도 공정증서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4. 공정증서유언이 무효라고 주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유언 무효를 주장 하는 자가 유언 능력 부재, 강압, 기망 등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 료 기록, 증인 증언, 감정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5. 공정증서유언 작성 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나요? A. 공증료는 일반적으로 5만 원~15만 원대이 며, 공증 사무소마다 상이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증 사무소에 문의 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했는 데 유언자가 치매에 걸렸다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A. 유언의 효력은 유언 작성 당시의 유언 능력으로 판단됩니다. 유언 작성 후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 작성 당시 이미 치매가 있었다면 유언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