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산압류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집행 과정, 채무자 대처 방안, 실무 팁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동산압류로 고민 중이라면 이 정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 개요
동산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동산(動産, 예: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채무자의 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채권 회수를 보장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00조 이하.
- 대상 동산
- 부동산을 제외한 이동 가능한 재산(자동차, 가구, 예금 등 일부 포함).
- 효력 발생
- 압류 명령 송달 시부터 채무자는 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집행기관
- 집행관(법원 집행과 소속)이 현장 압류를 담당합니다.
동산압류 신청 자격과 방법
채권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동산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 –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증증서 등 집행권원 보유.
- 채무자의 동산 존재 확인(사전 조사 필요)
- 신청 절차
- 1. 관할 지방법원에 압류신청서 제출(집행권원 사본 첨부)
- 압류 대상 동산 명세와 위치 기재.
- 인지액 납부(신청 금액에 따라 다름)
- 비용
- 신청 수수료 약 2~5만 원 + 집행관 수수료
| 항목 | 내용 | 비고 |
|---|---|---|
| 집행권원 유무 | 필수(판결 등) | 없으면 신청 불가 |
| 신청 장소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온라인 신청 가능(전자소송) |
| 소요 기간 | 신청 후 1~2주 내 명령 | 긴급 시 가압류 우선 |
동산압류 집행 과정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 단계
- 준비
- 채권자, 집행관, 채무자 통지.
- 현장 압류
- 동산 봉인 또는 이동(대형 동산은 공매 준비).
- 공매
- 압류 후 1개월 내 경매로 매각, 대금으로 채권 변제.
주의사항
- 채무자는 압류 시 이의제기 가능(가압류 해제 신청)
- 필수 생활용품(의복, 침구 등)은 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동산압류 해제 방법
압류를 해제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합니다.
- 채무자 측 해제
- – 채무 변제 또는 담보 제공.
- 이의신청(압류 대상 오류 시, 법원에 제출)
- 기간 경과 해제
- 공매 미실시 6개월 후 자동 해제
- 신청 비용
- 해제 신청 시 별도 수수료 없음
동산압류 금지 동산 목록
압류가 제한되는 동산은 생활 보호를 위해 정해져 있습니다.
| 분류 | 예시 | 근거 |
|---|---|---|
| 생활필수품 | 의복, 침구, 식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의료용품 | 의약품, 보조기구 | 동법 제246조 |
| 최저생계비 | 6개월분 월급(3백만 원 한도) | 최저임금법 연계 |
| 공공기관 동산 | 국·공립학교 교재 | 민사집행법 제245조 |
동산압류 실무 팁과 주의점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법입니다.
- 채권자 팁
- – 동산 위치 사전 확인(이웃 조사 활용)
- 다수 동산 압류 시 우선순위 재산 선택.
- 채무자 팁
- – 압류 통지 즉시 변제 협의(이자 절감).
- 변제 불가 시 개인회생 신청 고려.
- 공통 주의
- – 무단 처분 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 코로나 등 사유로 집행 연기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산압류 후 공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압류 후 1개월 내 공매 신청, 실제 매각까지 2~3개월 소요됩니다.
Q: 자동차는 동산압류 대상인가요?
A: 네, 등록증 제출로 압류 가능하며, 번호판 회수로 운행 제한됩니다.
Q: 동산압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압류 통지 후 1주일 내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근거 자료 첨부합니다.
Q: 임차인 동산은 압류되나요?
A: 임대차 계약 증명 시 보호되지만, 미증명 시 압류 대상입니다.
Q: 동산압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기본적으로 채무자 부담, 변제 시 채권자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