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민사소송·내용증명·소멸시효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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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은 빌려준 돈, 물건 대금, 공사 대금, 임대차 보증금, 급여 등 받기로 한 금액을 제때 받지 못한 모든 상황을 넓게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못받은돈이 생기는 대표 유형, 증거 준비,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 소멸시효, 강제집행(압류)까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간략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못받은돈 개요

못받은돈이란?

못받은돈 해결의 기본 흐름

못받은돈이 생기는 대표 상황

못받은돈, 먼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누구에게 받을 돈인지
    • 정확한 상대(채무자) 특정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 약정 기한, 지급일
  • 증거가 무엇인지
  •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음

못받은돈 관련 증거 정리 방법

꼭 챙겨야 할 기본 증거

  • 금전 거래 입증 자료
  • 약정 내용 입증 자료
    • 차용증,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 메시지
  • 추가로 유리한 자료
    • 상대가 “곧 갚겠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인정한 문자·카톡
    • 통화 녹음(가능한 경우, 위협·불법적 방식은 금지)

증거 정리 요령

  • 금액·날짜 기준으로 타임라인 작성
  • 각 사건별로 폴더 구분(‘A씨 대여금’, ‘B업체 공사대금’ 등)
  • 나중에 제출하기 쉽도록
    • PDF로 스캔
    • 캡처 화면에 날짜·발신자·수신자 보이게 저장

못받은돈, 소멸시효 얼마나 되나?

채권 종류별 대표 소멸시효

유형 예시 기본 소멸시효 기간 시효 시작 시점(원칙)
일반 금전채권 개인 간 대여금 10년 (단, 법 개정 후 단축 가능성 등 사례별 확인 필요) 변제기 도래 다음 날
상사채권 사업자 간 거래대금 5년 대금지급기일 다음 날
공사대금·물품대금 도급·하도급 공사대금 일반적으로 3~5년 (계약·거래 성격에 따라 다름) 공사 완료·청구 가능 시점
임금채권 급여, 연장·야간수당 등 3년 지급일 다음 날
퇴직금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 3년 퇴직일 다음 날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주택·상가 임대차 보증금 일반적으로 10년(보통민사채권) 임대차 종료 시점
불법행위 손해배상 교통사고, 폭행 3년(단기) / 10년(장기) 손해·가해자 인지일 / 불법행위일

※ 정확한 시효 기간은 개별 사안과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액일수록 별도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시효 중단)

  •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 시작됨
  •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
    • 소송 제기(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등)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
      • 일부 변제(조금이라도 갚음)
      • 이자 지급
      •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각서 등

못받은돈 받을 때 1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경고

내용증명이란?

  • 우체국에서 보내는 ‘증거용’ 등기우편
  • “언제,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
  • 나중에 법원에 “채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 심리적 압박 효과
    • 단순 독촉 문자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줌
  • 소송 전 마지막 정리 기회
    • 상대가 합의·분할 상환 제안을 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소멸시효 다툼에 대비한 자료 확보

내용증명 작성 핵심 포인트

  • 들어갈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 돈이 생기게 된 경위(빌려준 날짜, 금액, 계좌, 약속 내용 등)
    • 현재까지 미지급 사실
    • 지급 요구 내용과 기한(예: ○○일까지 지급하라)
    • 기한 내 미이행법적 조치(소송·압류 등) 예고
  • 유의사항
    • 감정적 표현·협박성 문구는 최대한 자제
    • 사실과 다른 과장, 허위 내용 기재 금지
    • 발송 후 원본·사본을 잘 보관

못받은돈 2단계: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

1) 지급명령(독촉절차)

  •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신속한 절차
  •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
  • 금액 제한 없음(다만 통상 소송보다 간단)
  •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 채권·채무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 상대방이 이의 제기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는 경우
    •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고 싶은 경우

2) 소액사건 소송

  •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단순한 사건에 활용
    • (한도액은 개정 여부가 있어, 실제 진행 전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

3) 일반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 채권 관계가 복잡
    • 상대방이 다툼의 여지가 큼
  • 이런 경우 정식 소송 제기가 필요
  • 진행 개요
    •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기일(재판 출석) → 증거조사 → 판결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감

못받은돈 3단계: 판결만 있으면 끝? 실제로 돈 받는 법

강제집행(압류·추심) 기본 개념

실무적으로 자주 쓰는 집행 수단

  •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 상대 명의 계좌를 알아야 함
    • 압류 후 은행에 있는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음
  • 급여 압류
    • 상대 근무처를 알 때 사용
    • 월급의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가능(생계 보호를 위해)
  • 부동산 강제경매
    • 금액이 크고, 상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집행 전 체크 사항

  •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 전혀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은행, 부동산, 차량, 근무처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미리 확보

못받은돈과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 계약서·차용증에 연 ○○%로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 그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청구
    • 다만, 이자가 지나치게 높으면 약정 이자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 민법상 법정이자 또는 지연이자율(상한선)을 기준으로 청구
  • 구체적인 이율은 시기마다, 법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어
    • 소 제기 시점의 기준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

못받은돈 유형별 간단 정리

유형 필수 증거 자주 쓰는 절차 주의할 점
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톡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소액소송 차용증 없더라도 “빌렸다”는 메시지 중요
공사·용역·물품 대금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공사 완료·검수 시점, 추가공사 여부 정리
전세·월세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통보 내역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집행 집주인 재산(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확인
급여·퇴직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노동청 진정 + 민사(임금청구) 3년 시효, 근로자성 입증 중요
합의금·위자료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합의서만 있으면 민사소송, 조정·판결이면 바로 집행 합의서에 지급기한·지연이자 명시 여부 확인

못받은돈 분할상환·합의할 때 실무 팁

  • 합의 전 확인 사항
  • 분할상환 합의서에 넣으면 좋은 내용
    • 총 채무액(원금 + 이자)
    • 매월 지급일, 지급 금액
    • 1회라도 연체 시 잔금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 지연 시 적용할 이자율
    • 합의 위반소송·집행에 이의하지 않겠다문구(가능하다면 공증)
  • 공증 활용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 나중에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압류·집행 가능(조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추정은 가능하지만,
    • “빌려준 돈인지, 단순한 송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
    • “빌렸다,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못받은돈이 소액인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 금액이 작더라도
    •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가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시간·비용·스트레스를 감안해
    •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상대방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의 소멸시효(통상 10년) 동안
    • 상대방 명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완전히 잠적하거나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 등
    •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도 있어,
    • 소송 전 상대 재산 상황을 가능한 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전화로만 독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일반적인 전화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일부 변제 등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Q5. 못받은돈 관련해서 형사고소(사기죄)를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 단순 변제불능·지연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애초에 갚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속여 돈을 빌린 경우 등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가 인정되더라도
    • 형사절차는 처벌이 목적이고,
    •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한 것은 민사절차(소송·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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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