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포기’는 돌아가 신 분(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의 미가 아니라, 민법상 상속 자체를 포기 하는 절차를의 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상속포기 개요
- 의 미
-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인 지위’를 포기 하는 것
- 특정 부동산만 골라서 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통틀어 포기하는 것
- 근거 법률
- 관할
- 기한
- 상속개시(사망일)와 상속을 안 날(보통 사망 소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내에 해야 함
- 효과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포기한 사람의 상속순위는 건너뛰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 게 넘어감
부동산상속포기가 필요한 대표 상황
실무에서 혼동이 제일 많은 부분이 라 간단히 비교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기준
- 이 럴 때 상속포기 고려
- 피상속인의 채무가 대략적으로만 봐도 재산보다 훨씬 많아 보일 때
- 재산 자체가 거의 없고, 오래된 부동산 몇 개 정도만 있을 때
- 상속관계에 아예 관여하고 싶지 않을 때
- 이 럴 때 한정승인 고려
-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를 때
-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데, 혹시 모르는 빚이 걱정될 때
- ‘남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때
부동산만 포기 하고 싶을 때 가능한지?
- 법적으로는
- “부동산만 포기, 예금만 받기” 같은 부분 상속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 선택은
- 상속 전체 포기
- 전체를 단순승인(그냥 받음)
- 전체를 한정승인
- 실무상 활용되는 방법(조정·협의)
- 상속을 모두 받은 다음
- 상속인들 사이 에 협의 분할로 특정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 게 몰아주기
- 상속 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 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
- 결론
- 법원에 할 수 있는 신청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뿐
- ‘이 땅만 안 받겠다’는 신청은 제도 상 존재하지 않음
1. 기한 계산
- 원칙
- 피상속인 사망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내
- 이 기한 내에 해야 할 것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정법원에 신청
- 예외 가능성
- 재산·채무를 전혀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을 때 “기간 연장” 신청 가능하나
- 인정 여부가 까다로 우므로가 급적 3개월 내 처리가 안전함
2. 관할 가정법원
- 피상속인의
- 주민등록 상 최종 주소지
- 주소지가 외국이 면 국내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4. 진행 흐름
부동산이 이미 상속등기 된 경우 정리 방법
상속포기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 상속인들 명의 로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도
- 기존에 한 상속등기는 다시 정리(말소 또는 이전)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 필요
- 대응 방법 예시
- 상속인들 사이 협의로
-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뒤
- 포인트
- “등기가 됐으니 포기가 불 가능하다”는 것은 아님
- 다만 등기 정리는 별개로 수고와 비용이 듦
부동산 상속포기 시 형제·자녀에 게 상속이 넘어가는 문제
상속포기를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가, 형제나 자녀에 게 상속이 넘어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 순위 구조(간단히)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 내 방계혈족(삼촌·이 모·사촌 등)
- 예시 상황
- A가 부모의 빚이 많은 것을 알고 상속포기를 함
- A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대습상속 또는 다음 순위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형제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상속인이 되어 채권자에 게 연락을 받는 사례 빈번
- 예방 팁
상속포기 후 부동산·채무 처리 실무 팁
- 채권자 대응
- 상속포기 심판문을 확보한 뒤
- 채권자에 게 사본을 보내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 이미 점유·사용 중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상속포기를 하면
- 세금(상속세·재산세 등)
- 상속포기 자는
-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남
- 다만 상속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세금,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세금은 예외
부동산상속포기와 상속채무(빚) 관계
-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인이 아니므로
- 피상속인의 대출·카드빚·보증채무 등 상속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음
- 주의 할 부분
- 상속포기 전에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 하는 등 ‘상속재산을 임의 로 처분’하면
- 안전하게 하려면
- 3개월 내
-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먼저 진행 하는 것이 좋음
- 3개월 기한을 넘겨 버리는 경우
- 사망 사실을 알고도 오래 방치 → 뒤늦게 채권자가 소송
- 해결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곧바로 채무·재산 파악 + 법원 절차 검토
- “연락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 겠지”라고 생각 하는 경우
- 금융기관·보증기 관은 수년 뒤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부동산만 있다고 생각하고 방치
- 나중에 그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 압류, 체납세 등이 발견되는 경우 많음
- 상속포기와 “협의 분할” 혼동
- 상속포기: 법원 심판으로 상속인 지위 소멸
- 협의 분할: 상속인 지위는 유지, 상속인들끼리 재산 나누는 계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포기를 했는 데도 부동산 등기에이 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이 후에도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 별도로 등기 정리(말소 또는 이전)를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로 자동 말소되지는 않으며, 등기소 업무는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Q2. 3개월이 지났는 데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다만 기간 연장 신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Q3.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네, 미성년자도 별도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되, 이 해상충이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부동산 때문에 상속을 받고 싶은 데 빚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경우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재산(부동산 포함)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상속포기 하면 장례비도 못 청구하나요?
- 상속포기를 해도, 실무상 장례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구체적 금액·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