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법’은 단순히 “소송하면 되나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 정리 → 합의·독촉 → 지급명령·소송 → 재산조회·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기본 법리, 실제 절차, 실무적인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빌려준돈 받는 법 개요
1. 기본 개념
- 법적 성격
- 빌려준 돈 = 민법상 대여금·금전소비대차 채권
- 갚을 의무 = 변제의무(채무)
- 기본적으로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돈을 얼마
-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는지
- 언제까지 갚기로 약정했는지 (기한 없는 경우도 가능)
2. 돈을 받는 절차 큰 흐름
- ① 증거 정리
- ② 전화·문자·카톡 등으로 상환 요구 (협의)
- ③ 내용증명 발송 (법적 분쟁 준비)
- ④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 ⑤ 판결·지급명령 정본 확보
- ⑥ 재산조회 → 강제집행(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빌려준돈 받는 법 핵심: 꼭 챙겨야 할 증거
1.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
- 송금·입금 내역
- 계좌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 차용증·각서
- 원금, 이자, 상환기한, 연체 시 조항
- 채팅·문자·카톡 내용
- “빌려줘”, “언제 갚을게”와 같이 차용 사실과 상환 약속이 드러나는 문장
- 녹음 파일
- “그때 빌린 300만 원 곧 갚을게” 등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내용
- 현금 대여의 경우
- 차용증 + 제3자 앞에서 작성, 서명, 도장 등으로 보완
2. 증거 정리 실무 팁
- 증거는 파일명에 날짜·내용을 붙여 정리
- 예) 2022-11-03_카톡_대여요청.png
- 카톡·문자는 캡처만 하지 말고
- PC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통째 PDF 저장 추천
- 차용증이 없어도
- 계좌이체 + 대화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 다수
빌려준돈 받는 법: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법
1. 내용증명이란
-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
-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언제까지 갚으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
- 소멸시효 중단 및 분쟁 의사 표시 효과
2.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대여 경위
-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는지
- 상환 약정
- 상환기한, 이자 약정 유무
- 변제 요구
- “○년 ○월 ○일까지 전액 지급할 것”
- 불이행 시 조치
- “기한까지 변제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예정”
3. 실무 팁
- 법률용어를 완벽히 쓰는 것보다
- 사실관계를 날짜 순으로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
- 내용증명 보낸 후
- 보통 7일~14일 내 상환기한을 주는 경우가 많음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 주민등록초본 발급(정당한 이해관계 필요)
- 또는 최근 알고 있는 주소지로라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음
빌려준돈 받는 법: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
아래 표는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독촉절차) | 민사소송 (통상 소송) |
|---|---|---|
| 적합한 경우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주소가 확실한 경우 | 채무자가 다툴 것이 뻔한 경우, 사실관계 복잡한 경우 |
| 절차 시작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소장 제출 |
| 심문/변론 기일 | 통상 없음 (서류만 심사) | 변론기일에 출석 필요 |
| 기간 | 몇 주~수개월 (이의 없을 경우 빠름) | 수개월~1년 이상도 가능 |
| 채무자의 대응 |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 바로 집행 가능 | 답변서·변론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툼 |
| 비용(인지·송달료) | 소송보다 다소 저렴 | 지급명령보다 비쌈 |
| 결론 | 지급명령 확정 → 집행권원 | 승소판결 확정 → 집행권원 |
실무 선택 기준
- 채무자가 “알았어, 곧 줄게”라며 빚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
→ 지급명령이 속도·비용 면에서 유리
-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 등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 애초에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낫기도 함
빌려준돈 받는 법: 민사소송 절차 요약
1. 소장 작성 핵심
-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 피고(빌려간 사람) 인적사항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대여 경위, 상환 약정, 기한 도래, 미변제 사실
- 증거 목록
- 계좌이체 내역, 카톡 캡처, 녹음, 차용증 등
2. 진행 단계
- 소장 제출 → 법원 접수 → 피고에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당사자 출석, 진술, 증거제출)
- 판결 선고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단계로 이동
빌려준돈 받는 법: 소멸시효(청구 기한) 주의
1. 시효 기간
-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 대여
- 소멸시효 10년
- 이자만 있는 단기채권, 상사채권 등은 다르게 볼 여지도 있으나
- 실무에서는 대부분 10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2. 시효 기산점
- 원칙
- 상환기한(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
- 기한 없는 대여의 경우
- “언제 달라 해도 줄게” → 통상 상환 청구를 받은 때 기준으로 봄
3. 시효를 끊는 방법 (중단 사유)
-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의 채무 승인
- “조만간 갚을게”, “이번 달 안에 보낼게” 등의 명시적 인정
- 압류·가압류 등 집행 행위
빌려준돈 받는 법: 강제집행(압류)으로 실제 돈 받기
1. 집행의 전제: 집행권원 확보
-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
- 확정판결
- 지급명령 확정
-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2.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 예금(통장) 압류
- 급여(월급) 압류
- 일정 금액(생계비)은 법으로 보호, 전액 압류 불가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 자동차, 기타 고가 동산
3.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조회
-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 금융기관, 국세청, 차량등록, 부동산 등 관련 기관에 조회
- 일정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면 실무에서 필수적인 수단
빌려준돈 받는 법: 공증(공정증서) 활용법
1. 공정증서란
- 공증인(공증사무소) 앞에서 작성하는 공식 문서
-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문 부여 가능한 조항을 넣으면, 판결 없이 바로 집행 가능
2. 장점
-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 채무자 입장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 연체 예방 효과 큼
- 가족·지인 간 고액 대여 시 특히 유용
3. 단점
- 공증 수수료 발생
- 이미 돈을 빌려준 뒤라면
- 채무자가 공증에 협조 안 하면 활용이 어려움
빌려준돈 받는 법: 지인·친구·가족에게 빌려줬을 때 주의점
1. 흔한 실수
- “가족·친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 하며
-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음
- 약속을 몇 번 어겨도
- 계속 믿고 기다리다 소멸시효 임박
2. 최소한의 안전장치
- 적어도 아래 중 하나는 꼭 확보
- 계좌이체(현금보다는 계좌)
- 카톡·문자 상의 “빌려줘 / 갚을게” 기록
- 간단한 메모라도 서명·날인 받아 두기
- 상환 약속이 자꾸 어겨질 경우
- 내용증명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
빌려준돈 받는 법: 채무자가 잠수·해외도피했을 때
- 국내 주소·직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송달 시도
-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진행 가능
- 해외 체류자의 경우
- 기본적으로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우선
- 해외 재산 집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듦
-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님 → 시효 관리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카톡·문자 등으로 대여 의사와 상환 약속이 드러나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가 “그건 빌린 돈이 아니라 줬던 돈(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해,
- 대화 내용에서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는다”는 표현이 특히 중요합니다.
Q2. 현금으로 줬고, 아무 증거가 없는데 방법이 없나요?
-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증언,
- 나중에라도 채무자가 “그때 빌린 돈 갚을게”라고 인정하는 녹음·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앞으로는 가능한 한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자 약정을 안 했는데, 소송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정이자가 없으면 법정이자(지연손해금)가 적용됩니다.
- 통상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기별 법정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4. 내용증명만 보내도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제 진짜 소송을 하려나 보다”라고 느끼면서
- 분쟁 확대를 피하고자 합의·분할상환을 제안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불응 시 바로 지급명령·소송으로 넘어갈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Q5.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판결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곧바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진행
-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를 신청해 파악
-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가야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