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승계받는 법적 규정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법의 기본 원리부터 상속 순위, 포기·한정승인 방법, 분쟁 해결 실무 팁, 세금 안내까지 상속 관련 민사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법 개요
상속 법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1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혈족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재산 분배를 정합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총칙 및 상속편.
- 주요 원칙
- 법정상속(지정 없음 시 적용), 유언상속(피상속인 의사 존중).
- 상속 개시
- 피상속인 사망 시점부터 효력 발생
- 상속 범위
- 재산(긍정재산)과 채무(부정재산) 모두 포함
상속 순위와 지분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터 배우자까지 4순위로 나뉩니다. 배우자는 각 순위와 공동 상속합니다.
| 순위 | 상속인 | 기본 지분 비율 (배우자 포함 기준)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 | 자녀 1인당 1.5, 배우자 1.5 (총 3분의 1씩 균등)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 부모 1인당 1, 배우자 1 (총 2분의 1씩) |
| 3순위 | 형제자매 | 1인당 1 (배우자 없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인당 1 (배우자 없음) |
- 특례
- 대습상속(피상속인 자녀 사망 시 손자녀 승계).
- 실무 팁
- 가계도 작성 후 지분 계산(예: 자녀 2명+배우자=각 1/3).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시 선택합니다. 모두 가정법원 신청 필요(사망 후 3개월 내).
상속 포기
- 효과
- 상속인 자격 상실,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절차
-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 제출
- 인지세 2만 원, 송달료 부담.
- 주의
- 포기 후 철회 불가,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이전.
한정승인
- 효과
- 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 절차
- – 가정법원 신청 후 재산 목록 제출(2주 내)
- 청구인·수익자·채권자 공고(2개월).
- 비교 표
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채무 책임 전체 포기 재산 한도 내 재산 취득 불가 가능(잉여분 취득) 신청 기한 3개월 3개월(목록 2주) - 실무 팁
- 은행 잔고증명서 등 재산 명세 필수. 변호사 상담 권장
유언과 상속분쟁
유언은 피상속인 의사를 우선하나, 법정상속분(1/2) 침해 시 취소 소송 가능
- 유언 종류
- – 자필증서: 본인 서명·날짜.
- 공정증서: 공증인 2인 증인.
- 비밀증서: 봉인 후 증인.
- 분쟁 유형
- 지분 다툼, 유류분 침해
- 해결 방법
- – 협의분할(상속인 전원 합의).
- 가정법원 조정.
- 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권, 10년 소멸시효).
- 실무 팁
- 유언 검인 신청(가정법원), 증거 보전(부동산 등기 확인).
상속세와 세금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후 6개월 내 신고(국세청)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이하 | 10% |
| 1~5억 | 20% |
| 5~10억 | 30% |- | 10억 초과 | 40% |
- 공제
- 배우자 5억, 자녀 5천만 원 등.
- 실무 팁
- 연대납부(지분 비례), 분할납부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 포기 기한을 넘겼을 때?
A: 가정법원에 ‘심사조회’ 신청으로 구제 가능(정당한 사유 증명).Q: 해외 재산 상속은?
A: 한국 상속세 신고 후 현지 절차 병행(조약 확인).Q: 미성년자 상속은?
A: 후견인 지정, 가정법원 승인 필요.Q: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A: 상속 개시 후 10년 또는 권리 행사 가능성 안 날로부터 1년.Q: 상속등기 안 하면?
A: 과태료(부동산 3년 내 1만 원/㎡), 명도소송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