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명령은 비교적 적은 돈을 빨리, 소송보다 간단하게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지급명령의 기본 개념, 신청 요건, 절차 진행 방식, 이의신청·강제집행까지 실제로 활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액지급명령 제도 개요
- 의미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 회수 절차
- 정식 소송보다 신속·간이·저렴하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 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 법원 (민사과)
- 소액지급명령과 일반 지급명령
- 실무상 ‘소액지급명령’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지급명령 절차에 포함
- 보통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수백만~수천만 원) 다툼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활용
소액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좋은 상황
- 주로 사용되는 사례
-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 카드값·외상값, 물품대금 미지급
- 임대차 보증금 일부 반환, 월세 연체
- 공사대금, 용역대금, 인건비 체불
- 투자금, 계약금 반환 등 금전관계 분쟁
- 적합한 조건
소액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금액 기준
- 청구 대상
- 금전 채권
- 대체물(곡물, 기름 등)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채권
- 금액 제한
- 법에서 ‘소액지급명령’이라는 별도 한도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 수백만 원~수천만 원 규모에서 자주 활용
- 너무 금액이 크고 분쟁이 복잡하면 법원에서 정식 소송을 권고·전환하는 경우 있음
- 채무자의 수
소액지급명령 신청 절차(한눈에 보기)
- 절차 흐름
소액지급명령 신청 방법 (서류·작성 요령)
1. 어디에 신청하나
- 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민사과
- 신청 방식
2. 준비서류
- 기본 서류
- 입증자료(가능한 한 첨부)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 당사자 표시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사건별로 정리
- 예:
- 증거자료 표시
- “갑 제1호증 차용증 사본,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등 번호 붙여 정리
소액지급명령 비용(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 인지대(수입인지)
-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
- 송달료
- 채무자 수, 송달 횟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금액 예납
- 변호사 비용
아래 표는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지급명령을 간단 비교한 예시입니다(금액·세부 기준은 사건별로 차이 가능).
| 구분 | 소액지급명령(지급명령) | 일반 민사소송 |
|---|---|---|
| 절차 방식 | 서면 심리, 원칙적으로 기일 없이 결정 |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정식 재판 |
| 소요 기간 | 수주~수개월 (이의 없을 경우 비교적 빠름) | 수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 |
| 인지대 등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청구금액 커질수록 비용 증가 |
| 당사자 출석 | 대부분 불필요 | 기일마다 출석 필요(대리인 선임 가능) |
| 채무자 이의 시 | 정식 소송으로 이행 | 기존 소송 계속 진행 |
| 집행 가능 시점 | 이의기간 경과 후 지급명령 확정 시 곧바로 가능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소액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특별한 형식은 아니지만,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의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써야 함
- 이의신청의 효과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
- 이후에는 일반 소송처럼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판결 선고
- 이의신청 전략(채권자·채무자 입장)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
- 확정 요건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 기간 경과
-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 확정 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 주의할 점
소액지급명령과 소액사건소송(소액재판) 차이
| 구분 | 소액지급명령(지급명령) | 소액사건소송(소액재판) |
|---|---|---|
| 진행 방식 | 서면 심리 중심, 이의 없으면 재판 없이 확정 | 재판기일 열고 양측 출석해 변론 |
| 채무자 이의 여부 |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 처음부터 소송 상태 |
| 적합한 경우 | 다툼이 크지 않고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원할 때 | 처음부터 분쟁이 예상되거나, 상대가 적극 다툴 때 |
| 출석 필요성 | 원칙적으로 없이 진행 가능 | 통상 원고·피고 출석 필요 |
소액지급명령 실무 팁 (채권자 입장)
- 신청 전에 체크할 사항
- 서류·증거 준비 요령
- 채권 발생 경위가 한눈에 보이도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
- 문자·카톡 캡처는 날짜·송신자·내용이 보이게 저장
- 계좌이체 내역은 상대방 명의 계좌와 금액, 날짜가 명확히 드러나게 출력
- 금액 산정 주의
- 상대방과의 관계 고려
소액지급명령 실무 팁 (채무자 입장)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
- 결정문 상단의 사건번호, 이의기간(송달일 기준 2주)를 확인
- 실제로 빚이 있는지, 금액·이자율·날짜 등이 사실과 맞는지 검토
- 억울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정식 소송으로 넘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
- 이의신청서에는 최소한:
-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원은 이미 갚았음”
- “채권자와 대여 관계 자체가 없음”
-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음” 등
- 이의의 핵심 취지를 간단히 적는 것이 좋음
- 이의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위험
-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곧바로 급여·통장·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음
- 이의기간을 넘기면 뒤늦게 다투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판단해야 함
소액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액지급명령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법에서 ‘소액지급명령’ 자체에 별도 상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보통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의 사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무조건 돈을 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Q3. 채무자가 이의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그 결정문으로 급여·예금·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실제로 재산·소득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Q4. 지급명령 신청 후에 채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합의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급명령 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금액·지급방법·기한 등)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지급명령을 전혀 모르는 곳(주소)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확정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완이의·재심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별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