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청구 요건, 절차, 시효, 실제 사건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민사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개요
손해배상소송은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책임이나 계약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390조(계약 위반 손해배상)
- 목적
- 적극적 손해(직접 피해)와 소극적 손해(기득 이익 상실) 보상
- 소송 당사자
- 원고(피해자), 피고(가해자)
- 평균 소송 기간
- 1심 기준 6~12개월 (복잡한 경우 2년 이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 인정
- 고의·과실로 권리 침해
- 손해 발생
- 재산적·비재산적 피해 입증
- 인과관계
- 행위와 손해 간 직접적 연관성
- 책임능력
- 피고의 행위능력(미성년자 등 예외)
| 요건 | 설명 | 예시 |
|---|---|---|
| 불법행위 | 고의·과실 | 교통사고 과실 운전 |
| 손해 | 실제 피해 | 의료비, 휴업손해 |
| 인과관계 | 직접 원인 | 사고로 인한 부상 |
| 책임능력 | 법적 책임 | 미성년자 보호자 연대책임 |
손해배상소송 시효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시효
- 단기 시효
- 손해 및 가해자 알게 된 날부터 3년
- 장기 시효
- 불법행위 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계약 위반 시효
- 단기 시효
- 권리 행사 가능 날부터 3년
- 장기 시효
- 계약 체결 시부터 10년
- 시효 중단 방법
- – 소송 제기
- 지급명세서 송달
-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종류와 계산방법
손해배상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적 손해
- 치료비
- 실제 지출 영수증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소득증명서 필요)
- 위자료
- 비재산적 피해 (통상 100~500만 원)
계산 예시 표
| 손해 항목 | 계산 공식 | 증빙 서류 |
|---|---|---|
| 치료비 | 실제 지출액 | 진료비 영수증 |
| 휴업손해 | 일당(소득/365) × 일수 | 원천징수영수증 |
| 위자료 | 사건 심각도 기준 | 진단서, 사진 |
손해배상소송 절차
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소장 제출
- 관할법원(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에 제출, 인지대 납부
- 변론 준비
- 서류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 증거조사
- 증인신문, 감정신청
- 판결
- 1심 판결 후 항소 가능
- 집행
-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등)
실무 팁:
- 소장 작성 시 구체적 사실과 증거 나열
- 조정 신청으로 합의 유도 (소송 비용 절감)
증거수집 실무 팁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입니다.
- 즉시 기록
- 사고 직후 사진, 동영상 촬영
- 공문서 확보
- 교통사고 시 경찰 신고서, CCTV 영상
- 전문가 의견
- 감정평가서(의료·부동산)
- 디지털 증거
- 카카오톡, 문자 보관 (인쇄본 제출)
- 주의사항
- – 증거 인멸 방지: 변호사 통해 보전신청
- 가해자 진술 확보: 녹취록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배상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지대(청구액 20~30배), 송달료(1회 5천 원 내외), 변호사 선임 시 1심 기준 300~500만 원 정도입니다.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은 비용이 적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보험 청구 후 부족분 소송. 과실비율 입증이 핵심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치료 종료 후 3년, 과실 발견 후 3년입니다.
합의 후 소송 가능할까요?
면책의사 명확히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불명확 시 소송 가능
승소 후 집행이 안 될 때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