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권’은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회수가 되지 않았거나, 상법·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긴 채권을 말하는 실무 용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채권의 기본 개념, 소멸시효(10년·5년·3년 등)와의 관계, 장기 미수금·카드대금·대부업 채권 등에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 되는지, 시효 연장·중단 실무, 소송·강제집행 전략, 자주 묻는 질문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채권 개요
- 법률상 엄격한 정의는 없음
- 장기채권에서 핵심 쟁점
장기채권과 소멸시효 기본 구조
1.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 소멸시효
- 장기채권과의 관계
- 장기간 방치된 채권은 대부분 소멸시효 문제와 직결됨
- 채무자 입장: “이 채권, 도대체 아직도 갚아야 하나?”
- 채권자 입장: “오래되긴 했는데 아직 소송 가능한가?”가 핵심 질문
2.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채권 유형 | 대략적 소멸시효 기간 | 관련 법률/특징 |
|---|---|---|
| 일반 민사채권(대여금, 매매대금 등) | 10년 | 민법상 일반 채권, 다른 특별규정 없을 때 |
|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대금 등) | 5년 |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 가능 |
| 급료·임금, 사용인의 보수 등 | 3년 | 근로기준법·민법 단기시효 |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보수 | 3년 | 민법상 단기시효 |
| 임대료, 이자 등 정기급부채권 | 3년 | 기간마다 별도로 소멸시효 진행 |
| 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 10년 | 기존 채권이 재판상 권리로 “변신”하여 10년 시효 |
장기채권에서 문제 되는 대표 상황
1. 오래된 빚 독촉을 갑자기 받은 경우
-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2.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 점검 포인트
장기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1. 소멸시효 기산점(언제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지)
- 원칙
-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
- 대표 예시
2.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
- 효과
- 시효가 새로 다시 0부터 진행
- 예) 2015년 판결 확정 → 2020년 강제집행 → 2020년부터 다시 10년 진행
3.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장기채권 회수 전략 (채권자 입장)
1. 시효 임박 채권의 관리
- 확인해야 할 것
- 각 채권별 시효 완성 예정일 정리
- 이미 소송·판결이 있는지 여부
- 실무적 팁
-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 내용증명+소송 제기를 검토
- 단순 독촉 전화만으로는 시효 중단이 되지 않음
- 채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면·카톡·문자를 받으면 유리
- “조만간 갚겠습니다.”
-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자만 먼저 내겠습니다.”
- “빚은 인정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 위와 같은 내용은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시효가 다시 진행됨
2. 판결 채권으로 전환하기
→ 소장을 제출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
→ 패소 위험이 낮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 특히 유리
3. 장기 미회수 채권 포기·정리 전략
-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 채무자의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이미 파산·회생 절차로 면책이 된 경우
- 선택지
장기채권 대응 전략 (채무자 입장)
1.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먼저 확인할 사항
- 행동 요령
→ 채권자의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항변 가능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에 대한 변제
- 원칙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은 돈은
-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자발적 급부’로 보게 됨)
- 실무적 유의점
장기채권과 판결·강제집행의 관계
1. 판결이 있는 경우
- 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보유 시
- 채권자는 10년 동안 강제집행 가능
- 예) 2016년 확정 판결 → 2026년까지 원칙적으로 집행 가능
- 중간에 집행을 진행하면
- 집행 신청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 진행
2. 판결이 없는 경우
- 단순 채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태)일 때
- 원래의 채권 종류별 시효(10년, 5년, 3년 등)만 인정
- 이미 시효가 지나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패소 가능성 높음
장기채권 관련 실무 팁 요약
- 채권자 입장
- 채무자 입장
- 오래된 빚 독촉을 받으면
- 먼저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 섣불리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이나 서면은 지양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답변서에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법원이 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판단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장기채권 자주 묻는 질문(FAQ)
Q1. 10년 넘게 지난 카드빚도 갚아야 합니까?
- 카드사나 추심업체가 판결·지급명령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 통상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 등)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중간에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소송 등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Q2. 15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지금도 소송할 수 있습니까?
- 일반 대여금 채권은 통상 10년 시효가 적용됨
- 시효 중단 사유(소송, 지급명령, 채무 인정 등)가 전혀 없었다면
-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음
Q3.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업체가 계속 독촉하면 불법입니까?
- 단순히 “갚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 다만,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Q4. 판결을 받아두면 무조건 10년마다 연장할 수 있습니까?
- 판결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님.
- 10년 내에 집행 또는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다시 10년이 연장되는 구조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됨
Q5. 오래된 빚에 대해 일부만 입금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납니까?
- 일부 변제, 이자 지급은 일반적으로 채무 승인으로 보아
- 소멸시효를 다시 0부터 진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는 채무자라면, 일부 변제 전에는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