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활용 하는 간편한 민사 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이 의신청 대응, 강제집행 과 정, 그리고 실무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당황하지 않도 록 실전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 개요
지급명령제도는 민사 집행법에 근거한 간이 채권 추심 방법으로, 소송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 게 돈 지급을 명 하는 제도 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해 채권 회수가 빠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법원이 채무자에 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2주 내이 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 지급명령신청서 | 채권액, 원인, 증빙 첨부 | 양식 다운로 드 가능 | | 증빙서류 | 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 | 사본 제출 |
- 1. 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받은 지급명령이 의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2주 내이 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신청 시 지급명령 효력 정지되고 본안 소송으로이 어집니다.
이 의신청 방법
이 의신청 후 절차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합니다. 주로 예금, 부동산, 자동차 압류가 일반적입니다.
|||| | 예금 | 가장 빠름(은행 조회) | 채무자 통장 번호 확인 필수 | | 부동산 | 등기 압류 | 근저당 순위 주의 |
- | 자동차 | 차량등록번호로 압류 | 매각까지 1~3개월 |
지급명령강제집행 중지 방법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확정 전이 의신청 또는 확정 후 집행정지 신청이 핵심입니다.
실무 팁: 지급명령강제집행 성공률 높이 기
실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팁입니다.
- 채권자 측
- 채무자 측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이 의신청 기한을 넘겼는 데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경과 시 확정되며 강제집행 시작됩니다. 재심신청(민사 소송법 제445조)으로 다툴 수 있으나 성공률 낮습니다. Q: 지급명령으로 예금 압류됐는 데 풀 수 있나요? A: 이 의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인출됐다면 배상청구 검토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채권액 1천만 원 기준 인지 2만 원 + 송달료 1만 원 정도 입니다. Q: 상속 채무에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A: 가능하나 상속포기 시 제외.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 포기 신고 필수 Q: 지급명령 후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에 시효 중단, 확정 시 새 시효 10년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