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는 채무자가 법원에이 의신청을 한 이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 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할 때 핵심이 되는 서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 어떻게 소송으로 넘어가 는지, 이 의신청이 들어온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 지, 실무적으로 유의 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 개요
1. 지급명령이란?
-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간단·신속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
- 정식 소송보다 시간·비용이 적게 드는 민사 집행법상 특수 절차
- 법원 서류만으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2. 이 의신청이란?
3.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의 의 미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라고 부르는 것은,
실무상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입장
지급명령이 의신청이 되면 어떻게 되나?
1. 절차 흐름
2.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핵심 포인트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에 꼭 들어가 야 할 내용
1. 기본 구조
2. 채권자(원고) 기준 답변서 핵심
3. 채무자(피고) 기준 답변서 핵심
- 지급명령이 의신청만 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자동 승소되지 않음
- 답변서에 아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
- 사실관계 정리
- 항변(방어) 포인트
- 반소(맞소송) 필요 여부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 작성 요령 (실무 팁)
1. 작성 시 유의 사항
- 감정 표현 자제
- 문단별로 정리
- “1. 사건의 경위”, “2.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 “3. 증거자료” 등
- 구조가 명확할수록 판사가이 해하기 쉬움
- 날짜·금액 정확히
- 증거와 연결
- 본문에서 “아래 1번 증거와 같다” 식으로 각 주장마다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 지 표시
2. 자주 쓰이는 문구 예시(틀만 참고)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사실관계 서술 시작부
- “피고는 20○○.○.○.경 원고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후 아래와같이 변제하였음에도 원고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결론
- “위와 같은이 유로 원고의 청구는이 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에 첨부해야 할 증거
1. 기본 증거 유형
2. 증거 제출 팁
지급명령과이 의신청 후 소송의 차이 (비교 표)
아래 표는 지급명령 단계와이 의신청 후 소송 단계의 주요 차이 를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html
| 구분 | 지급명령 절차 | 이 의신청 후 본안소송 |
|---|---|---|
| 진행 방식 | 서류심사 위주, 통상 1회 명령 | 변론기일(재판기일) 열림, 양측 공방 |
| 당사자 출석 | 필요 없음 (서면만으로 가능) | 통상 출석 필요, 대리인 선임 가능 |
| 판사 심리 강도 | 형식적·간이 심사 | 증거조사 포함한 본격 심리 |
| 시간·비용 | 상대적으로 짧고 저렴 | 길어질 수 있고 소송 비용 증가 |
| 결과 효력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
| 이 의신청 | 채무자가 2주이 내이 의 가능 | 1심 판결 후 항소 등 상소 절차 |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 작성 시 기한과 제출 방법
1. 기한
- 소장 또는 상대방 서면 송달일로부터
- 법원이 정한 답변서 제출기한이 기재되어 있음
- 통상 변론기일 전에만도 달하면 되지만,
-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우선적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절대 불이익(무조건 패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2. 제출 방법
-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접수창구 제출
- 등기 우편 제출 (기한 준수 시 우체국 접수일 기준이 되는 지 여부는 재판부 안내 확인)
- 전자소송(공인인증·공동인증서 등 필요) 이 용 시 온라인 제출 가능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 스스로 쓸지·전문가 도 움 받을 지
1. 스스로 작성해도 비교적 무난한 경우
- 분쟁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단순할 때
- 예) 명확한 차용증과 입금내역이 있음
- 예) 이미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이 분명한 경우
- 법적 쟁점(소멸 시효, 보증, 지분관계 등)이 크지 않을 때
2. 전문가도 움을 권장 하는 경우
- 금액이 크고, 가 족·사업 등 관계가 복잡한 경우
- 보증, 연대채무, 상속, 지분 분쟁 등 법리 구조가 얽혀 있는 사건
-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지급명령 단계에서 내용이 부실했고, 이 의신청이 후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이 의신청을 당했는 데, 채권자는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법원에서 별도로 “답변서 제출”을 독촉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채무자)의 주장 위주로 심리가 될 수 있고
- 특히 쟁점이 있는 사건이 라면 반박 서면은 사실상 필수에가 깝습니다.
Q2. 채무자인데, 이 의신청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요? 답변서를 안 내도 되나요?
Q3.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에 감정적인 사연도 써도 되나요?
- 인간관계나 형평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이 해되나,
- 판결은 법률과 증거를 기준으로이 루어집니다.
-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쓰는 정도는 괜찮지만,
- 핵심은 날짜·사실·금액·증거라는 점을 기준으로 작성 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소송 도 중에 도 추가 로 지급명령이 의신청답변서를 계속 낼 수 있나요?
- 명칭이 꼭 “이 의신청답변서”가 아니어도,
- “준비서면”, “추가 답변서” 등 형태로
- 새로 운 주장이 생기 거나, 새로 운 증거가 발견되면 여러 차례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기일 직전이나 너무 늦게 내면
-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 가능한 빨리 제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