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의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에 불복할 때 제출 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 의신청서의 기본 개념, 제출 방법과 기한, 작성 요령, 이의 후 절차, 실무상 주의 사항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개요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변론기일 없이 채무자에 게 금전·대체물·유가 증권 지급을 명 하는 절차
- 보통 카드대금, 물품대금, 임대료, 대여금, 공사대금 등 분쟁에서 많이 활용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 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의 근거가 됨
지급명령이 의신청서란?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내용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내는 서류
- 이 의가 적 법하게 접수되면
-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 한 금액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의신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제출 기한과 효과
이 의신청 기간
이 의신청의 효과
- 적 법한이 의신청이 접수되면
- 이 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제출 자격·대상 정리
누가이 의신청을 할 수 있는 가?
어떤 경우에이 의신청을 해야 하는가?
- 청구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채무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변제된 경우
-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 보증인인데, 보증 범위(금액·기간)가 다르거나 이미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
- 거래 자체를 부인 하는 경우(“그런 계약이나 거래를 한 적이 없다”)
- 분쟁이 있어 조정·합의로 해결을 시도 해 보고 싶은 경우
지급명령과이 의신청, 민사 소송의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의 후 민사 소송 |
|---|---|---|
| 절차 개시 | 채권자 신청서 제출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 이 의신청서 제출 후 정식 소송으로 전환 |
| 변론기일 | 없음 (서면심사) | 있음 (기일 출석 필요, 서면공방) |
| 채무자 입장 | 이의 없으면 자동 확정, 강제집행 가능 | 주장·입증 기회 충분, 방어 가능 |
| 소요 기간 | 상대적으로 매우 짧음 | 수개월~1년 이 상 소요 가능 |
| 비용 | 인지·송달료 상대적으로 저렴 | 소송으로 넘어가 면 일반 민사와 유사 |
| 결과 |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판결, 조정, 화해 등으로 종결 |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작성 방법 (기본 틀)
1. 형식·양식
2. 기 재해야 할 기본 항목
3. 첨부 서류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제출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1. 오프라인(방문·우편 제출)
- 제출처
- 방법
2. 전자소송(온라인 제출)
- 장점
- 유의 사항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부분이의 vs 전부이의
부분이 의의 의 미
전부이 의의의 미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판단 기준
지급명령이 의신청 후 절차 흐름
기본 절차 요약
이 의신청 후 채무자의 준비사항
지급명령이 왔을 때 실무적인 대응 팁
1. 먼저 할 일
-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 현실적인 질문 던져보기
- “이 금액이 대략 맞는가?”
- “실제로 사업·거래·대여가 있었는가?”
- “이미 갚았거나 일부 갚은 것은 없는 가?”
- “대화를 통해 합의가능성은 있는가?”
2. 이 의신청 여부 판단 기준
- 이 의신청을 적극 고려할 상황
- 이 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할 상황
3. 합의(조정) 전략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이 의신청 기간 경과 후 뒤늦게 제출
- 사건번호 오기, 당사자이 름·주소 잘못 기재
- “부분이의” 의 사가 있는 데 문구를 “전부이의”로 잘못 작성
- 이의이 유를과 도하게 장문으로 쓰다가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
- 이 의신청 후 “이 제 끝난 줄 알고” 민사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이 의신청서에이 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 간단히 “전부 부인한다”, “일부만 인정한다” 정도 로도이 의는 가능합니다.
- 다만, 이후 민사 소송에서 자세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 최소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 의신청을 했는 데, 그 사이 에 급여나 통장 이 압류될 수 있나요?
- 적 법하게이 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라면
Q3.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이 의신청이 완전히 불 가능한가 요?
- 원칙적으로는 법정기간(2주) 경과 후이 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송달 자체에 문제(주소 오류, 공시송달 등)가 있는 경우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여지는 있으나, 매우법리적인 영역이 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이 의신청하면 무조건 재판에 여러 번 나가 야 하나요?
- 통상 1회이 상 변론기 일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