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제대로이 해하고 대응 하는 법 (채권 추심·민사 소송 실무 가이드)

‘지급명령이 의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에 불복할 때 제출 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 의신청서의 기본 개념, 제출 방법과 기한, 작성 요령, 이의 후 절차, 실무상 주의 사항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개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 의신청서란?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내용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내는 서류
  • 이 의가 적 법하게 접수되면
  •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 한 금액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의신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제출 기한과 효과

이 의신청 기간

  • 기간
  • 기간 계산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일째 계산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 면 그 다음 첫 근무일까지 연장
  • 기간 내도 달이 아니라 기간 내 “발송(우편접수)”이 면 통상 인정 (우체국 접수일자 기준)

이 의신청의 효과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제출 자격·대상 정리

누가이 의신청을 할 수 있는 가?

어떤 경우에이 의신청을 해야 하는가?

지급명령과이 의신청, 민사 소송의 비교

구분 지급명령 지급명령이의 후 민사 소송
절차 개시 채권자 신청서 제출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이 의신청서 제출 후 정식 소송으로 전환
변론기일 없음 (서면심사) 있음 (기일 출석 필요, 서면공방)
채무자 입장 이의 없으면 자동 확정, 강제집행 가능 주장·입증 기회 충분, 방어 가능
소요 기간 상대적으로 매우 짧음 수개월~1년 이 상 소요 가능
비용 인지·송달료 상대적으로 저렴 소송으로 넘어가 면 일반 민사와 유사
결과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판결, 조정, 화해 등으로 종결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작성 방법 (기본 틀)

1. 형식·양식

2. 기 재해야 할 기본 항목

  • 사건번호
  • 당사자 표시
    •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인
    • 채무자: 지급명령을 받은 본인(또는 회사)
  • 이 의의 취지
    • 예: “위 지급명령 전부에 대하여이 의함.”
    • 부분이 의 가능: “청구금액 중 ○○원에 대하여만이 의함.”
  • 이 의의이 유(간단 기재 가능)
    • 완전 부인: “채권자의 청구 원인 사실은 모두 부인함.”
    • 부분 승인: “원금 ○○원 중 일부는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및 이자는 다툼.”
    • 상세한 주장 은 추후 민사 소송 단계에서 소장/답변서로 보완 가능

3. 첨부 서류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제출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1. 오프라인(방문·우편 제출)

2. 전자소송(온라인 제출)

  • 장점
  • 유의 사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 그인 수단 필요
    • 제출 후 “제출완료”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필요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부분이의 vs 전부이의

부분이 의의 의 미

  •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 예시
    •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이과 다한 경우
    •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한 경우

전부이 의의의 미

  • 청구 금액 및 청구 원인을 전부 부인 하는 경우
  • 예시
    •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하는 경우
    •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
    • 금액 산정이 전혀 근거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판단 기준

지급명령이 의신청 후 절차 흐름

기본 절차 요약

  • 1단계
    • 법원이이 의신청서 접수
  • 2단계
  • 3단계
    • 사건이 통상의 민사 소송으로 이행
  • 4단계
    • 법원의 안내에 따라
    • 채권자는 소장 제출 또는 보정
    • 채무자는 답변서 제출
  • 5단계
  • 6단계
    • 판결 또는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

이 의신청 후 채무자의 준비사항

지급명령이 왔을 때 실무적인 대응

1. 먼저 할 일

  •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 수령일자 정확히 확인 (봉투 우편소인, 송달증명 참고)
    • 청구 취지·원인, 금액 구성(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빠르게 파악
  • 현실적인 질문 던져보기

2. 이 의신청 여부 판단 기준

  • 이 의신청을 적극 고려할 상황
    • 금액 또는 사실관계에 분명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소멸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당한 이자·지연손해금 청구가의 심되는 경우
  • 이 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할 상황
    • 금액·사실관계 모두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소송으로가 더라도 방어가 어렵고, 인지·시간·노력을 감안해 조기 정리를 원 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분할지급 합의, 강제집행 유예 요청 등은 별도 검토할가 치가 있음

3. 합의(조정) 전략

지급명령이 의신청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이 의신청 기간 경과 후 뒤늦게 제출
  • 사건번호 오기, 당사자이 름·주소 잘못 기재
  • “부분이의” 의 사가 있는 데 문구를 “전부이의”로 잘못 작성
  • 이의이 유를과 도하게 장문으로 쓰다가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
  • 이 의신청 후 “이 제 끝난 줄 알고” 민사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이 의신청서에이 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 간단히 “전부 부인한다”, “일부만 인정한다” 정도 로도이 의는 가능합니다.
  • 다만, 이후 민사 소송에서 자세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 최소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 의신청을 했는 데, 그 사이 에 급여나 통장 이 압류될 수 있나요?

  • 적 법하게이 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라면
    • 이 의가 아니라 재심, 집행정지, 채권자와 합의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이 의신청이 완전히 불 가능한가 요?

Q4. 이 의신청하면 무조건 재판에 여러나가 야 하나요?

  • 통상 1회이 상 변론기 일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 전자 소송을 통한 서면공방
    • 조기 조정·합의
    • 출석기 일이 적은 사건 등도 있으므로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5. 돈을 일부는 인정하고 바로 변제하고 싶은 데, 그래도이 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지급명령 내용이 전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 인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분이 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일부 변제했다면
    • 변제 사실을 증빙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고
    • 이 의신청 후 민사 소송에서 정확한 채무액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로모션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지급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채권추심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