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에 불복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의 기본 개념, 제출 방법과 기한, 작성 요령, 이의 후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 개요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변론기일 없이 채무자에게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명하는 절차
- 보통 카드대금, 물품대금, 임대료, 대여금, 공사대금 등 분쟁에서 많이 활용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의 근거가 됨
지급명령이의신청서란?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내는 서류
- 이의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 – 지급명령의 효력은 정지
-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감
-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 기한과 효과
이의신청 기간
- 기간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 기간 계산 시
-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일째 계산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근무일까지 연장
- 기간 내 도달이 아니라 기간 내 “발송(우편접수)”이면 통상 인정 (우체국 접수일자 기준)
이의신청의 효과
-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 – 지급명령은 실효(더 이상 확정되지 않음)
- 사건은 기존 지급명령이 진행되던 법원으로 이송되어 민사소송 절차 개시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채권자가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압류·추심) 할 수 있음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 자격·대상 정리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상대방)
- 법인인 경우
- – 대표이사, 공동대표 등 대표권 있는 자
- 필요 시 변호사 선임 가능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가?
- 청구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채무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변제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 보증인인데, 보증 범위(금액·기간)가 다르거나 이미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
-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그런 계약이나 거래를 한 적이 없다”)
- 분쟁이 있어 조정·합의로 해결을 시도해 보고 싶은 경우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민사소송의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의 후 민사소송 |
|---|---|---|
| 절차 개시 | 채권자 신청서 제출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 이의신청서 제출 후 정식 소송으로 전환 |
| 변론기일 | 없음 (서면심사) | 있음 (기일 출석 필요, 서면공방) |
| 채무자 입장 | 이의 없으면 자동 확정, 강제집행 가능 | 주장·입증 기회 충분, 방어 가능 |
| 소요 기간 | 상대적으로 매우 짧음 | 수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 |
| 비용 | 인지·송달료 상대적으로 저렴 |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반 민사와 유사 |
| 결과 |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판결, 조정, 화해 등으로 종결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기본 틀)
1. 형식·양식
- 사용 방법
-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작성
- 또는 각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수령 후 작성
- 제목 예시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사건번호와 상대방 이름을 반드시 기재
2. 기재해야 할 기본 항목
- 사건번호
- 지급명령 결정문 상단에 기재된 번호 그대로 옮겨 적음
- 당사자 표시
-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인
- 채무자: 지급명령을 받은 본인(또는 회사)
- 이의의 취지
- 예: “위 지급명령 전부에 대하여 이의함.”
- 부분 이의 가능: “청구금액 중 ○○원에 대하여만 이의함.”
- 이의의 이유(간단 기재 가능)
- 완전 부인: “채권자의 청구 원인 사실은 모두 부인함.”
- 부분 승인: “원금 ○○원 중 일부는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및 이자는 다툼.”
- 상세한 주장은 추후 민사소송 단계에서 소장/답변서로 보완 가능
3. 첨부 서류
- 지급명령 정본 사본(사건번호 등 확인용)
- 기본 신분 확인 서류
-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법원마다 요구 여부 다름)
-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등
- 대리인 제출 시
-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부모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1. 오프라인(방문·우편 제출)
- 제출처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결정문 상단에 “○○지방법원 ○○지원” 등 표시)
- 방법
- 민원실 또는 접수계 방문 후 제출
- 우편 제출 시:
- 등기우편 권장
- 봉투 겉면에 사건번호·당사자 표시
- 우체국 접수일이 기간 내인지 반드시 확인
2. 전자소송(온라인 제출)
- 장점
- 집이나 사무실에서 제출 가능
- 제출 즉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송달도 전자송달로 받으면 편리
-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 필요
- 제출 후 “제출완료”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필요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부분 이의 vs 전부 이의
부분 이의의 의미
-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 예시
-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이 과다한 경우
-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한 경우
전부 이의의 의미
- 청구 금액 및 청구 원인을 전부 부인하는 경우
- 예시
-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
- 금액 산정이 전혀 근거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판단 기준
- 부분 이의 권장 상황
-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은 채무 사실이 명확한 경우
- 분쟁의 핵심이 이자율·지연손해금·부당한 부가비용 등에 있을 때
- 전부 이의 고려 상황
- 근본적으로 거래관계 여부나 채권 자체 존재를 다투는 경우
- 시효 완성, 위조, 사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기본 절차 요약
- 1단계
- 법원이 이의신청서 접수
- 2단계
- 지급명령 효력 정지
- 3단계
-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
- 4단계
- 법원의 안내에 따라
- 채권자는 소장 제출 또는 보정
- 채무자는 답변서 제출
- 5단계
- 변론기일(재판) 진행
- 6단계
- 판결 또는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
이의신청 후 채무자의 준비사항
- 필수 점검
- 지급명령의 청구 원인(무엇 때문에 얼마를 청구하는지) 정확히 파악
- 관련 문서·자료 정리:
-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 송금내역,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이메일 등
- 변제(상환)한 사실이 있다면:
- 계좌이체 내역
-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증빙
- 법원 서류 대응
-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기한 준수
-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증인, 서증(문서) 신청 준비
지급명령이 왔을 때 실무적인 대응 팁
1. 먼저 할 일
-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 – 수령일자 정확히 확인 (봉투 우편소인, 송달증명 참고)
- 청구 취지·원인, 금액 구성(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빠르게 파악
- 현실적인 질문 던져보기
- “이 금액이 대략 맞는가?”
- “실제로 사업·거래·대여가 있었는가?”
- “이미 갚았거나 일부 갚은 것은 없는가?”
-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성은 있는가?”
2. 이의신청 여부 판단 기준
- 이의신청을 적극 고려할 상황
- 금액 또는 사실관계에 분명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당한 이자·지연손해금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할 상황
- 금액·사실관계 모두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소송으로 가더라도 방어가 어렵고, 인지·시간·노력을 감안해 조기 정리를 원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분할지급 합의, 강제집행 유예 요청 등은 별도 검토할 가치가 있음
3. 합의(조정) 전략
- 이의신청 후 합의 시도
- 소송으로 넘어간 이후라도 당사자 간 합의 가능
-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할부, 감액, 지급일정 합의 가능
- 채권자와 직접 협의 시 유의사항
- 전화·카톡 내용도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기기
- 합의서 작성 시:
- 채권 전부 종결 여부
- 할부 조건과 기한
- 연체 시 처리 방법
- 강제집행 유예 여부
- 소송 취하 또는 집행권원 포기 관련 내용 명확화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뒤늦게 제출
- 사건번호 오기, 당사자 이름·주소 잘못 기재
- “부분 이의” 의사가 있는데 문구를 “전부 이의”로 잘못 작성
- 이의 이유를 과도하게 장문으로 쓰다가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
- 이의신청 후 “이제 끝난 줄 알고”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 → 결국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판결 가능성 커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 간단히 “전부 부인한다”, “일부만 인정한다” 정도로도 이의는 가능합니다.
- 다만, 이후 민사소송에서 자세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 최소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 적법하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라면
- – 이의가 아니라 재심, 집행정지, 채권자와 합의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법정기간(2주) 경과 후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송달 자체에 문제(주소 오류, 공시송달 등)가 있는 경우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여지는 있으나, 매우 법리적인 영역이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재판에 여러 번 나가야 하나요?
- 통상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 – 전자소송을 통한 서면공방
- 조기 조정·합의
- 출석기일이 적은 사건 등도 있으므로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5. 돈을 일부는 인정하고 바로 변제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지급명령 내용이 전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 인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분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일부 변제했다면
- – 변제 사실을 증빙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고
-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에서 정확한 채무액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