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출생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 친생자관계의 기본 개념
- 친생자 추정, 친생부인,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 확인 소송
- DNA 검사, 입양·상속과의 관계
- 실제 분쟁에서 유의할 실무 팁
- 을 간략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친생자관계 기본 개념과 민법상 구조
- 의미
-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상태
- 혼인 중 출생·혼인 외 출생, 입양 등으로 형성
- 중요성
- 상속권, 부양의무, 친권, 성과 본, 호적·가족관계등록에 직접 영향
- 관련 주요 제도
- 친생자의 추정
- 친생부인
- 인지(혼인 외 출생자)
-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 확인 소송
- 입양·친양자 제도
친생자관계와 ‘친생자의 추정’ (혼인 중 자녀)
1. 친생자의 추정이란?
- 민법 규정(요지)
-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됨
-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혼인 해소·취소 후 300일 이내 출생 시 등
- 의미
- 별도의 입증 없이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됨
- 출생신고 시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자동으로 아버지 자녀로 기재
2. 친생자 추정의 효과
- 장점
- 출생 때마다 친자관계 입증을 할 필요가 없어 가족관계가 안정
- 단점
- 실제 생부가 다른 경우에도 남편 자녀로 기록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친생부인 소송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투게 됨
친생부인: 남편이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경우
1. 친생부인 소송 개요
- 대상
- 법률상 혼인 중 출생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
- 제기권자
- 원칙: 남편(법률상 아버지)
- 일부 경우: 아내 및 자녀에게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례·학설 있음(세부 내용은 개별 상담 필요)
- 제척기간(매우 중요)
- 보통 출생 사실 및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이내
- 기간을 넘기면 이후 사실상 친자가 아니라도 부정하기 어려움
2. 친생부인 소송의 핵심 포인트
- 입증수단
- DNA 검사 결과(친자감정)
- 임신 가능성이 없는 시기 장기 별거, 해외 체류
- 불임·무정자증 등의 의료 기록
- 실무 팁
- 기간 제한이 엄격하므로 의심이 생기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 것
- 자발적 DNA 검사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감정 신청을 활용
- 소송 전 감정 결과를 확보해 두면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함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 확인 소송
1. 언제 사용하는가?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 실제 생부·생모가 “법적으로 내 자녀로 인정받고 싶다”는 경우
- 예: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 출생 당시 사정으로 등록이 누락된 경우 등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 혼인 중 추정이 깨진 후, 혹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친생부인을 못하는 특수 사정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존재
2.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자녀
- 어머니·아버지(법률상·사실상)
-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 구체적인 당사자 적격은 사안마다 달라 실제 상담 필요
3. 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
- 실제 혈연관계 존재 여부(DNA 감정)
- 출생 당시 동거 여부, 성관계 가능성 여부
- 과거 입양 여부, 허위 출생신고 등
친생자관계와 DNA 검사(친자감정)
1. DNA 검사(친자감정)의 역할
- 핵심 증거
- 친생부인 소송,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 정확도
- 통상 99.9% 이상 확률로 친자 여부를 판단
- 비용·기간
- 수십만 원대부터 기관마다 차이
- 통상 1~3주 정도 소요(기관·방식에 따라 다름)
2. 실무 진행 방식
- 소송 전
- 민간 기관에 자발적 검사 의뢰
- 상대방 거부 시,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친자감정 촉탁’ 신청
- 소송 중
-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 감정 의뢰
- 검사 거부 시 법원이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 큼
친생자관계와 상속·부양·성본 변경
1. 상속과 친생자관계
-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
-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 발생
-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등한 법정상속분 가짐
- 혼인 외 자녀도
- 인지·친생자관계 확인을 받으면 상속권 동일
- 실무
- 이미 상속이 종료된 후 뒤늦게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
- 상속재산 분할 재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2. 부양의무
- 친생자관계 인정 시
-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 자녀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
-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면
- 더 이상 법률상 부양의무는 부담하지 않게 됨
3. 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친생자관계 인정 후
- 성·본 변경, 아버지 성으로 변경 등 신청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정정 필요
- 실무적으로는
- 법원의 판결문·결정문을 근거로 관할 시·군·구청에 정정 신청
친생자관계와 입양·친양자
1. 친생자관계 vs 입양관계
- 친생자관계
- 혈연에 기초한 부모-자녀 관계
- 입양
- 혈연과 무관하게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설정
- 친양자
-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 양부모와의 관계가 친생관계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됨
2. 입양이 친생자관계에 미치는 영향
- 종전 친생자관계 자체는 원칙적으로 존속(일반 입양)
- 다만 친양자의 경우
-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관계 단절
- 상속 등도 양부모를 기준으로 발생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정리 (간단 비교)
| 상황 | 가능한 절차 | 핵심 쟁점 |
|---|---|---|
| 혼인 중 출생했으나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 | 친생부인 소송, DNA 감정 | 제척기간 내 제기 여부, 감정결과, 별거·불임 등 |
| 혼인 외 자녀가 뒤늦게 친자 인정을 원함 | 인지,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 실제 혈연관계, 출생 경위, 상속 시효 문제 |
|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가 전혀 안 섞인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 허위 출생신고 여부, 입양 여부, DNA 감정 |
| 사망 후 뒤늦게 진짜 자녀가 나타난 경우 | 친생자관계 확인 + 상속재산 관련 소송 | 상속 시효,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 |
| 재혼 가정에서 새 아버지가 법적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경우 | 입양·친양자 입양 신청 | 친생부모 동의, 자녀 의사, 기존 부양·상속관계 조정 |
실무적인 대응 팁
- 기간(제척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
- 친생부인, 상속회복 등은 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움
- DNA 검사 확보
- 감정 결과 없이는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사항(가족관계·기본증명서)을 먼저 발급받아 구조를 정확히 파악
- 감정적인 대응 자제
- 친자관계 분쟁은 감정 소모가 매우 큰 사건이므로
- 메시지·카톡 등의 감정적인 내용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전문가 상담 시 준비할 것
- 가족관계등록부 일체
- 출생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의료기록)
-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경제관계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녹음 등
친생자관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DNA 검사만 하면 자동으로 호적이 바뀌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 DNA 검사는 증거에 불과
- 법원 판결(친생부인, 친생자관계 확인 등)이나 인지 절차를 거쳐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Q2. 이미 출생 후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친자가 아님을 다툴 수 있는지?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친생부인 소송은 제척기간이 문제
-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른 법적 구성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3. 혼인 외 자녀도 다른 자녀들과 상속분이 같은지?
- 예,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
-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 다만 상속이 끝난 뒤 나중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 이미 분배된 상속재산을 되돌리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DNA 검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 법원 소송 단계에서는
- 법원이 감정 명령을 내리는데, 반복해서 거부하면
- 법원이 검사를 거부하는 쪽에 불리한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친생자관계 소송 중에도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는지?
- 별개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 임시 양육비
- 임시 면접교섭
- 등을 정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