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은 여러 사람이 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돈을 갚은 사람이 실제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상금청구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요건·소멸시효·소송 절차·입증 방법·실무상 주의점까지 핵심만 짧고 굵게 정리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 개요
1. 구상권·구상금이란?
- 구상권
-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갚아준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민법상 연대채무자·보증인·공동불법행위자 등에게 주로 문제 됨
- 구상금
- 위 구상권을 행사하여 실제로 청구하는 금전
- 소송 형태가 되면 구상금청구소송이 됨
2. 구상금청구소송이 자주 생기는 상황
- 연대보증
- 가족·지인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못 갚아 대신 갚은 경우
- 공동 불법행위(교통사고 등)
- 여러 명이 함께 과실을 일으킨 사고에서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경우
- 공동 채무·공동사업
- 동업자 명의로 대출 후 한 명이 전액 갚은 경우
- 보험사 구상
-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구상금청구소송 성립 요건 핵심
-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을 것
- 법률상 책임 있는 자에게 청구할 것
- 연대채무자, 보증인,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등
- 실제 지급이 있었을 것
- 이체·현금지급·압류로 인한 변제 등
- 단순히 “책임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실제 지출 필요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이 존재할 것
- 각자 부담비율(과실비율, 지분비율 등)이 정해져야 함
- 소멸시효 내 청구할 것
- 일반적으로 3년 또는 10년 (아래 별도 정리)
구상금청구소송이 필요한 대표 유형별 정리
1. 연대채무·연대보증에서의 구상금청구
- 상황 예시
- 친구 A, B가 연대차용을 했고, 채권자가 B에게 전액 청구 → B가 전액 변제
- B는 A에게 A의 부담분 만큼 구상금 청구 가능
- 핵심 포인트
- 각자의 내부 부담비율(기본은 균등) 기준
- 특약 있으면 특약 우선 (예: “실제 돈을 사용하는 사람 100% 부담” 등)
2. 보증인이 채무를 갚은 경우
- 보증인의 구상 범위
- 유리한 증거
- 보증계약서, 대출약정서
- 실제 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 채권자의 변제 확인서
3. 교통사고·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금청구
- 상황 예시
- 가해자 둘(운전자·동승자, 여러 차량)이 사고를 냈고,
- 가해자 1 또는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먼저 배상
- 이후 다른 가해자 또는 그 보험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
- 과실비율이 핵심
- 블랙박스, CCTV, 경찰기록, 감정서 등으로 입증
- 과실비율이 다투어질 경우, 사실상 과실소송 = 구상소송이 됨
4.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대위권 행사)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 가해자에게 “보험금만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구상
- 법적 근거
- 주로 문제되는 부분
- 과실비율 다툼
- 보험금 지급 범위의 정당성 (과다·과소 지급 여부)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꼭 챙겨야 할 증거
- 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카드명세서, 공탁서 등
- 변제의 법적 근거
- 대출약정서, 보증계약서, 연대채무 약정서
- 보험계약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 합의서, 판결문, 조정조서
- 상대방과의 관계 및 부담비율
- 동업계약서, 지분계약서
- 합의서(부담비율 명시), 카톡·문자(“네가 70% 부담” 등)
- 공동불법행위·과실비율 관련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형사판결문, 블랙박스 영상, CCTV
- 감정서(손해사정서, 교통사고 분석감정 등)
구상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차이 (비교표)
| 구분 |
구상금청구 |
손해배상청구 |
| 청구 원인 |
타인의 채무·책임을 대신 이행함 |
불법행위,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 발생 |
| 상대방 지위 |
원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자 (연대채무자, 주채무자 등) |
가해자, 계약위반자 |
| 청구 목적 |
대신 갚은 금액의 상환 |
새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 |
| 입증의 핵심 |
대신 변제 사실, 부담비율 |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
| 소멸시효 |
보통 3년 또는 10년 (유형별 상이) |
불법행위 3년·10년, 계약 10년 등 |
구상금청구소송 소멸시효 정리
1. 기본 원칙
- 구상권은 “대신 변제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
- 다만 유형별로 민법·상법·특별법에 따라 달라짐
2. 유형별 소멸시효 요약
| 유형 |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언제부터) |
| 연대채무자 상호간 구상 |
10년(민법 일반채권 시효) |
대신 변제한 날부터 |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 |
10년 |
보증인이 변제한 날부터 |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 |
통상 3년 주장 가능(판례에서 단기시효 취급 논의 있음) + 보수적으로 10년 고려 |
전액 배상한 날 등 구상권 발생 시점 |
| 보험사 대위(구상) |
대부분 3년(상법 상사채권), 경우에 따라 2년·5년 |
보험금 지급일 또는 지급 완료일 |
- 실무 팁
- “언제부터 3년인지”가 자주 쟁점이므로, 변제일·배상일을 명확히 기록
- 시효 임박 시 내용증명·소송제기로 중단 조치 고려
구상금 부담비율(지분) 산정 기준
- 연대채무·보증
- 특별 약정 없으면 균등 분담이 원칙
- 예: A, B, C가 6,000만 원 연대채무 → 각 2,000만 원 내부 부담
- 공동불법행위(교통사고 등)
-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
- 예: A 70%, B 30% 과실 → A가 전액 배상 시, B에게 30% 구상 가능
- 공동사업·동업
구상금청구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
- 계약서(대출, 보증, 동업 등)
- 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톡·이메일
- 사고·불법행위 관련 증거(사고기록, 판결문 등)
- 시효 확인
- 목적
- 청구 의사 명확화
- 협상·합의 유도
- 추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 입증 자료로 활용
- 내용
- 대신 변제한 사실
- 법적 근거(연대채무, 보증, 과실비율 등)
- 청구금액 및 산정 근거
- 기한 내 미지급 시 소송 예정 고지
3. 소장 작성 시 핵심 기재사항
- 구상 원인
- “원고는 ○○은행에 피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년 ○월 ○일 전액 변제하였다” 등
- 변제 사실과 금액
- 부담비율
- 왜 피고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률적 설명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재판 진행
- 상대방의 주요 다툼 포인트
- “대신 갚은 게 아니다” (변제 부인)
- “내가 부담할 비율이 아니다 / 훨씬 적어야 한다”
- “소멸시효 지났다”
- 이에 대응할 증거 중심 정리 필요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 “그 돈은 내가 갚으라고 한 게 아니다” 주장
- 부담비율 다툼
- 구상액 과다 주장
- 시효 완성 주장
실무적으로 꼭 챙기면 좋은 팁
- 변제 즉시 자료 보관
- 통장 거래내역, ATM 영수증, 모바일 영수증 캡처
- 연대보증·공동대출 시 사전에 내부약정서 작성
- 부담비율, 구상권 행사 방법, 연락방법 등 간단히라도 문서화
- 가족·지인 사이일수록 서면화 필수
- “가족끼리 무슨 서류냐” 했다가 추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 매우 많음
- 시효 임박 시 지체 금물
- 형사사건과 민사 구상관계 연계
- 교통사고·폭행 등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구상소송에 큰 도움이 됨
- 형사절차에서 과실비율·행위태양 관련 자료 꼼꼼히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구상금청구소송을 꼭 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협의·합의로 해결되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부인하면, 소송 외에는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 부담비율 다툼
- 과실비율·시효 문제
- 계약해석 쟁점
- 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실무상 유리한 편입니다.
Q3. 구상금은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부담비율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50:50 부담인데 한 사람이 1,000만 원 전액 변제 → 상대방에게는 500만 원까지만 가능
- 다만 특약으로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 원칙: 소장 접수 다음날부터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일부는 변제일 다음날부터 청구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취지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Q5. 말로만 “나중에 줄게” 하고 아무 서류가 없으면 구상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문자·카톡, 지인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