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은 빌려준 돈, 물건 대금, 공사 대금, 임대차 보증금, 급여 등 받기로 한 금액을 제때 받지 못한 모든 상황을 넓게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못받은돈이 생기는 대표 유형, 증거 준비,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 소멸시효, 강제집행(압류)까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간략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못받은돈 개요
못받은돈이란?
- 민법상 말로는
- 핵심 키워드
못받은돈 해결의 기본 흐름
- ① 사실·증거 정리
- ② 상대방에 지급 요청(카톡·문자·전화·내용증명)
- ③ 합의 시
- 변제계약서, 공증 등으로 마무리
- ④ 합의 불발 시
- ⑤ 승소 후
- 재산조회·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
- ⑥ 소멸시효 관리
- 기한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중단
못받은돈이 생기는 대표 상황
- 개인 간 돈을 빌려준 경우(사채 X, 지인 간 차용)
- 계좌이체만 하고 차용증 없음
-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라며 차일피일
- 물건 팔고·공사하고 돈을 못 받은 경우
-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
- 급여·퇴직금·수당 못 받은 경우
- 합의금·위자료·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경우
못받은돈, 먼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누구에게 받을 돈인지
- 정확한 상대(채무자) 특정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 약정 기한, 지급일
- 증거가 무엇인지
-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음
못받은돈 관련 증거 정리 방법
꼭 챙겨야 할 기본 증거
- 금전 거래 입증 자료
- 약정 내용 입증 자료
- 차용증,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 메시지
- 추가로 유리한 자료
증거 정리 요령
- 금액·날짜 기준으로 타임라인 작성
- 각 사건별로 폴더 구분(‘A씨 대여금’, ‘B업체 공사대금’ 등)
- 나중에 제출하기 쉽도록
- PDF로 스캔
- 캡처 화면에 날짜·발신자·수신자 보이게 저장
못받은돈, 소멸시효 얼마나 되나?
채권 종류별 대표 소멸시효
| 유형 | 예시 | 기본 소멸시효 기간 | 시효 시작 시점(원칙) |
|---|---|---|---|
| 일반 금전채권 | 개인 간 대여금 | 10년 (단, 법 개정 후 단축 가능성 등 사례별 확인 필요) | 변제기 도래 다음 날 |
| 상사채권 | 사업자 간 거래대금 | 5년 | 대금지급기일 다음 날 |
| 공사대금·물품대금 | 도급·하도급 공사대금 | 일반적으로 3~5년 (계약·거래 성격에 따라 다름) | 공사 완료·청구 가능 시점 |
| 임금채권 | 급여, 연장·야간수당 등 | 3년 | 지급일 다음 날 |
| 퇴직금 |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 | 3년 | 퇴직일 다음 날 |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 주택·상가 임대차 보증금 | 일반적으로 10년(보통민사채권) | 임대차 종료 시점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교통사고, 폭행 등 | 3년(단기) / 10년(장기) | 손해·가해자 인지일 / 불법행위일 |
※ 정확한 시효 기간은 개별 사안과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액일수록 별도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시효 중단)
-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 시작됨
-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
못받은돈 받을 때 1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경고
내용증명이란?
- 우체국에서 보내는 ‘증거용’ 등기우편
- “언제,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
- 나중에 법원에 “채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 작성 핵심 포인트
- 들어갈 내용
못받은돈 2단계: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
1) 지급명령(독촉절차)
-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 채권·채무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 상대방이 이의 제기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는 경우
-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고 싶은 경우
2) 소액사건 소송
3) 일반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 채권 관계가 복잡
- 상대방이 다툼의 여지가 큼
- 이런 경우 정식 소송 제기가 필요
못받은돈 3단계: 판결만 있으면 끝? 실제로 돈 받는 법
강제집행(압류·추심) 기본 개념
실무적으로 자주 쓰는 집행 수단
-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 상대 명의 계좌를 알아야 함
- 압류 후 은행에 있는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음
- 급여 압류
- 상대 근무처를 알 때 사용
- 월급의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가능(생계 보호를 위해)
- 부동산 강제경매
- 금액이 크고, 상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집행 전 체크 사항
-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 전혀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은행, 부동산, 차량, 근무처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미리 확보
못받은돈과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 계약서·차용증에 연 ○○%로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 그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청구
- 다만, 이자가 지나치게 높으면 약정 이자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 민법상 법정이자 또는 지연이자율(상한선)을 기준으로 청구
- 구체적인 이율은 시기마다, 법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어
- 소 제기 시점의 기준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
못받은돈 유형별 간단 정리
| 유형 | 필수 증거 | 자주 쓰는 절차 | 주의할 점 |
|---|---|---|---|
| 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톡 |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소액소송 | 차용증 없더라도 “빌렸다”는 메시지 중요 |
| 공사·용역·물품 대금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 공사 완료·검수 시점, 추가공사 여부 정리 |
| 전세·월세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통보 내역 |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집행 | 집주인 재산(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확인 |
| 급여·퇴직금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 노동청 진정 + 민사(임금청구) | 3년 시효, 근로자성 입증 중요 |
| 합의금·위자료 |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 합의서만 있으면 민사소송, 조정·판결이면 바로 집행 | 합의서에 지급기한·지연이자 명시 여부 확인 |
못받은돈 분할상환·합의할 때 실무 팁
- 분할상환 합의서에 넣으면 좋은 내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추정은 가능하지만,
- “빌려준 돈인지, 단순한 송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
- “빌렸다,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못받은돈이 소액인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 금액이 작더라도
-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가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시간·비용·스트레스를 감안해
-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상대방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의 소멸시효(통상 10년) 동안
- 상대방 명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완전히 잠적하거나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 등
-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도 있어,
- 소송 전 상대 재산 상황을 가능한 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전화로만 독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일반적인 전화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일부 변제 등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