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 애등급표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화한 기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장 애등급표의 기본 개념, 보상금 산정 방법, 민사 소송 연계 사례, 실무 팁 등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산재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재장 애등급표 개요
산재장 애등급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하는 장애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 장애를 평가합니다.
- 목적
- 장애 정도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차등 지급
- 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규칙
- 등급 범위
- 1급(가장 중증) ~ 14급(경증), 15급 미만은 장해 인정 안 됨
- 평가 시기
- 치료 종료 후 안정된 상태에서 실시
산재장애등급별 기준
산재장 애등급표는 신체 부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 장애
- 1급(양안 시력 0.01 이하), 6급(한쪽 실명).
- 청각 장애
- 2급(양耳 난음 90dB 이상), 7급(한쪽 실명).
- 사지 장애
- 1급(양측 위척골절제), 4급(한쪽 상지 절단).
- 기타
- 호흡기, 심장 등 내부 장기 장애도 포함
자세한 등급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등급 | 예시 (상지) | 예시 (하지) | 예시 (시각) |
|---|---|---|---|
| 1급 | 양측 위척골절제 | 양측 고관절 융합 | 양안 시력 0.01 이하 |
| 4급 | 한쪽 상지 절단(상완 1/2) | 한쪽 대퇴골 절단 | 한쪽 실명 |
| 7급 | 손가락 3개 상실 | 종아리 근육 1/2 상실 | 시력 0.1 이하 |
| 14급 | 엄지손가락 지절절 단축 | 족지 2개 상실 | – |
산재장 애등급표 보상금 계산법
장애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과 연동되어 산정합니다.
- 장해급여 공식
- (평균임금 × 일급여율 × 335일) × 장해등급율.
- 등급별 지급률
- | 등급 | 지급률 |
|||
| 1급 | 100% |
| 2급 | 90% |
| 7급 | 50% |
- | 14급| 5% |
- 추가 보상
- 간병급여(1~3급 대상), 휠체어 등 의수의족비.
산재장 애등급표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
산재보험 외에 민사 소송으로 사업주나 제3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성공 사례
- 사례1
- 7급 장애 인정 후 민사서 위자료 5천만 원 추가 승소.
- 사례2
- 등급 이의신청 성공으로 보상금 2배 증가.
산재장 애등급표 이의신청 방법
등급에 불복 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산재장 애등급표 연관 민사 쟁점
장애 합산 기준
여러 장애 시 합산 등급 적용
- 합산 공식
- 각 장애율 × 보정계수.
- 예
- 7급(50%) + 14급(5%) = 약 6급 수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장 애등급표 1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증으로, 생계 불가능 수준(예: 사지 전신 마비).
Q: 민사 소송에서 산재등급이 무효화되나요?
A: 무효화되지 않으나, 민사 감정으로 별도 평가 가능
Q: 장애등급 없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14급 미만은 장해급여 없으나, 휴업급여 등 다른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