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승계 받는 법적 규정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법의 기본 원리부터 상속 순위, 포기·한정승인 방법, 분쟁 해결 실무 팁, 세금 안내까지 상속 관련 민사 사건에서 실질적으로도 움이 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법 개요
상속법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1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혈족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재산 분배를 정합니다.
상속 순위와 지분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터 배우자까지 4순위로 나뉩니다. 배우자는 각 순위와 공동 상속합니다.
| 순위 | 상속인 | 기본 지분 비율 (배우자 포함 기준)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 | 자녀 1인당 1.5, 배우자 1.5 (총 3분의 1씩 균등)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 부모 1인당 1, 배우자 1 (총 2분의 1씩) |
| 3순위 | 형제자매 | 1인당 1 (배우자 없음) |
| 4순위 | 4촌이 내 방계혈족 | 1인당 1 (배우자 없음)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시 선택합니다. 모두 가정법원 신청 필요(사망 후 3개월 내).
상속 포기
한정승인
- 효과
- 절차
- 비교 표
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채 무책임 전체 포기 재산 한도 내 재산 취득 불가 가능(잉여분 취득) 신청 기한 3개월 3개월(목록 2주) 유언과 상속분쟁
유언은 피상속인의 사를 우선하나, 법정상속분(1/2) 침해 시 취소 소송 가능
상속세와 세금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후 6개월 내 신고(국세청)
- 세율
- | 과 세표준 | 세율 |
||| | 1억 이 하 | 10% | | 1~5억 | 20% | | 5~10억 | 30% |
- | 10억 초과 | 40% |
- 세율
- 공제
- 배우자 5억, 자녀 5천만 원 등.
- 실무 팁
- 연대납부(지분 비례), 분할납부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 포기 기한을 넘겼을 때? A: 가정법원에 ‘심사조회’ 신청으로 구제 가능(정당한 사유 증명). Q: 해외 재산 상속은? A: 한국 상속세 신고 후 현지 절차 병행(조약 확인). Q: 미성년자 상속은? A: 후견인 지정, 가정법원 승인 필요. Q: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A: 상속 개시 후 10년 또는 권리 행사 가능성 안 날로부터 1년. Q: 상속등기 안 하면? A: 과 태료(부동산 3년 내 1만 원/㎡), 명도 소송 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