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보수만이 아니라, 인지대·송달료·감정비·조정 비용 등 소송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지, 아끼는 요령과 실제 실무 팁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 변호사 비용 기본 개요
상속 사건 변호사비는 보통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상속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 비용 산정에 주로 반영되는 요소
상속 사건 유형별 변호사비용 특징
1. 상속재산 분할 사건
- 주요 내용
-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소송
- 비용 특징
-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크면, 착수금·성공보수가 비례해 높아지는 경향
- 협의 가능성이 높으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보다 비용이 낮은 편
2. 유류분 반환청구
- 주요 내용
- 편중된 생전 증여·유언으로 법정지분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이 부족분을 청구
- 비용 특징
- 쟁점이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청구금액(유류분 부족분 액수)을 기준으로 보수율이 정해지는 경우 많음
3. 상속포기·한정승인
- 주요 내용
-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제한
- 비용 특징
상속 변호사 비용 평균적인 범위(예시)
※ 실제 금액은 사무실·지역·사건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아래는 경향을 파악하는 참고용 예시 수준임
| 사건 유형 | 상속재산/청구 규모 | 착수금(예시 범위) | 성공보수(예시 범위) |
|---|---|---|---|
| 상속재산 분할 | 3억 이하 | 300만~700만 원 | 획득액의 5~10% 정도 |
| 상속재산 분할 | 3억~10억 | 500만~1,500만 원 | 획득액의 5~8% 정도 |
| 상속재산 분할 | 10억 이상 | 1,000만 원 이상 | 별도 협의(구간별 비율) |
| 유류분 반환청구 | 청구금액 1억~5억 | 400만~1,000만 원 | 인정액의 5~15% 정도 |
| 상속포기·한정승인 | 단순 채무 상속 | 1인당 70만~200만 원 | 별도 성공보수 없는 경우 많음 |
상속 변호사 비용 구성 요소 상세
착수금
- 특징
- 확인할 점
- 사건 단계별(1심·2심·3심) 착수금이 어떻게 되는지
- 조정·화해로 빨리 끝나도 추가비용이 있는지
성공보수
- 산정 방식
- 확보한 상속재산 또는 지켜낸 금액의 일정 비율
- 일정 구간별로 비율이 달라지는 누진/역누진 구조도 있음
- 체크 포인트
- ‘기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시가? 공시지가? 평가액?)
- 소송 전 합의로 끝난 경우 성공보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기타 소송비용(실비)
- 주요 항목
- 절약 팁
상속 변호사 비용과 상속재산 규모의 관계
- 연동 방식
-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사건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 보수도 재산 규모와 연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율형 구조의 장단점
상속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
- 초기 상담을 충분히 활용
- 필요한 범위만 의뢰
- 단순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은 서류대행만 맡기는 형태도 가능
- 상속재산 분할 중 일부 쟁점(예: 특정 부동산)만 선별적으로 의뢰할 수도 있음
- 증거·기초 자료는 직접 준비
- 보수계약서 꼼꼼히 확인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
상속 변호사 비용과 상대방(패소자) 부담 문제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이는 법원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한정되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닙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비용 등
- 변호사 비용도 일정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실무상 의미
- 승소해도 자신의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이 물어주는 구조는 아님
- 보수 전액을 회수하기 기대보다는, 일부 경감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
상속 변호사 비용 협상 팁
- 비용 기준을 숫자로 명확화
- “성공보수는 ‘실제로 확보한 금액의 ○%’로 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시
- 단계별 비용 구조 확인
- 1심에서 끝나면?
- 2심·3심으로 갈 경우 추가 착수금·성공보수는?
- 조정·화해 시 보수 기준
- 판결이 아닌 합의로 끝난 경우 성공보수율이 달라지는지 확인
- 실비 상한선 협의
- 출장비·교통비 등을 ‘실비+영수증 기준’으로 할지, 일정 한도 내에서 할지 협의 가능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
-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상속인이 다수이고, 갈등이 이미 심화된 경우
-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편법 증여를 많이 받은 의혹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법인 지분 등 복잡한 자산이 많은 경우
-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당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 직접 진행도 고려 가능한 경우
- 단순 상속포기·상속인 한 명인 단순 상속 등
- 상속인 간에 합의가 완전히 되어 있고, 단순 등기이전만 필요한 경우
- (이 경우에도 등기 절차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 변호사 비용은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 일반적으로 각 상속인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 공동으로 한 명을 선임하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2. 상속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액은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범위의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3.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데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Q4. 성공보수 비율이 너무 높게 느껴집니다. 조정이 가능한가요?
- 보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자유 계약이므로,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 여러 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5.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혼자서 해도 되나요?
- 서류 준비가 정확하면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기간 제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과 형식 요건이 엄격해
- 실수 시 큰 불이익이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