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협의 분할서양식은 여러 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채권 등)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 합의 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속협의 분할서양식 개요
상속협의 분할서양식 기본 구조와 필수 기재사항
일반적인 상속협의 분할서 양식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 피상속인 인적사항
-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협의 분할서양식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
1. 상속인 누락 여부 확인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팁
2.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경우
- 가능 여부
- 주의 점
3. 채무(빚) 분담 표기
- 포함 하는 것이 좋음
- 실무상 효과
상속협의 분할서양식 서식 예시 구성(항목만 정리)
실제 문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 서는 구성 요소위주로 정리합니다.
- 제목
-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
- 제1조(피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 사망일자
- 제2조(상속인)
- 제3조(상속재산의 표시)
- 별지 목록 1: 부동산
- 별지 목록 2: 예금·유가 증권·기타
- 제4조(상속재산의 분할 내용)
- 제5조(채무의 인수 및 부담)
- 채무의 종류, 채무액, 인수자
- 제6조(기타 특약)
- 부칙
상속협의 분할서양식과 인감증명서·공증 필요 여부
- 등기소·은행 실무
- 대부분
- 상속협의 분할서 원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 일로부터 3개월이 내 요구 하는 경우 많음)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가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부분
-를 요구합니다.
상속협의 분할서양식 없는 경우와 상속재산분할심판 비교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분할서로 해결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 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속협의 분할(협의 분할서) | 상속재산분할심판(가정법원) |
|---|---|---|
| 해결 방식 | 상속인들끼리 자율 합의 | 법원이 재판으로 분할 방법 결정 |
| 필요 조건 | 상속인 전원의 동일한 의 사 표시 | 일부 상속인의 반대·분쟁 존재 |
| 소요 시간 | 합의만 되면 짧음(수일~수주) | 수개월~1년 이 상 걸리는 경우도 많음 |
| 비용 | 서류 발급 및 등기·세금 비용 정도 | 인지·송달료 + 변호사 비용 등 추가 |
| 유연성 | 세부 조건·특약까지 자유롭게 설정 가능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
| 분쟁 가능성 | 명확한 문구와 인감 첨부 시 비교적 적음 | 판단에 불복 시 항고 등 추가 분쟁 가능 |
상속협의 분할서양식과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
- 상속협의 분할
- 상속을 수락하되,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 하는 것
- 상속포기
-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
- 상속포기 자는 협의 분할에 참여하지 않음
- 한정승인
※ 이미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협의 분할서 작성 전 반드시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함
상속협의 분할서양식 작성 시 실무적인 팁
- 1. 미리 등기 부등본·잔고증명 확보 후 작성
- 2. “기타 일체의 상속재산” 문구 활용
- 3. 세금·비용 부담자 명시
- 4. 실물 서류 보관
- 상속협의 분할서는 원본이 매우 중요하므로
- 원본 2부이 상 작성 → 각 주요 상속인이 나눠 보관
- 스캔본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음
- 5. 분쟁 조짐이 있으면 초기에 전문가 상담
상속협의 분할서양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협의 분할서는 반드시 정해진 공적 양식을 써야 하나요?
- 국가에서 정해둔도 장 같은 ‘공식 양식’은 없으며,
- 필수 기재사항만 갖추면 자유 형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다만 등기소·은 행마다 선호 하는 서류 형태가 있어, 해당 기관 안내 양식을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Q2.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 중인데, 어떻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나요?
Q3. 협의 분할서 작성 후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 하여 새로 운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등기나 상속 절차가 진행된이 후에는 되돌리기 위해 서
Q4.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협의 분할서만 쓰면 되나요?
Q5. 상속협의 분할서를 작성하지 않고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눠도 되나요?
- 상속재산이 단순한 예금만 있고, 각자법정상속분대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등에는
- 굳이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이 있거나, 상속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 상속협의 분할서 가사실상 필수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