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상담, 성년후견제도 신청부터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성년후견인 상담은 치매나 사고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상담을의 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비용, 실제 사례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개요

성년후견제도 는 민법상 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보완 하는 제도 로, 2011년도 입되었습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대상과 자격

성년후견 대상은 판단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담 시 대상자 상태를 정확히 평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능력 저하 기준

유형 판단능력 수준 후견 범위 예시
후견 매우 저하 재산·계약·의 료 전반 치매 중증 환자
한정후견 일부 저하 재산관리 위주 경증 인지장 애
특정행위허가 특정행위만 개별 동의 필요 부동산 처분

성년후견인 상담 신청 절차

상담 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간단하나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실무 팁: 상담 시 대상자 동의 서를 미리 받아두면 심리가 수월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비용과 지원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층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 비용 지원 대상 비고
인지능력평가 50~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병원별 차이
변호사 수임료 200~500만 원 법률구조공단 무료/저 비용 소득기준 충족 시
법원 인지대 2만 원 면제 가능 신청서 부가 세 포함
후견인 보수 월 10~50만 원 재산에서 지출 법원 승인 필요

성년후견인 상담 후 관리와 해제

후견인 선임 후 정기 보고가 의무입니다. 상황 변화 시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인이 누구든 될 수 있나요? A: 친족 우선, 제3자 가능하나법원 승인 필요. 직업후견인(사회복 지사 등) 추천 시 안정적입니다. Q: 상담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담 권장 하나 필수 아님. 그러나 상담으로 서류 오류 줄임 Q: 후견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부적합 시가 족이 나법원에 변경 신청. 심리 후 결정 (비용 10만 원 내외). Q: 재산이 없어도 신청하나요? A: 가능. 국가 후견보수 지원 제도 이 용 Q: 상담 기관은 어디인가 요? A: 가 까운 가정법원(예: 서울 가정법원 02-530-1114) 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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