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명령 청구부터이 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하는 실무 가이드

소액지급명령은 비교적 적은 돈을 빨리, 소송보다 간단하게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지급명령기본 개념, 신청 요건, 절차 진행 방식, 이 의신청·강제집행까지 실제로 활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액지급명령 제도 개요

소액지급명령을이 용하기 좋은 상황

소액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금액 기준

소액지급명령 신청 절차(한눈에 보기)

소액지급명령 신청 방법 (서류·작성 요령)

1. 어디에 신청하나

2. 준비서류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소액지급명령 비용(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 인지대(수입인지)
    •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
  • 송달료
    • 채무자 수, 송달 횟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금액 예납
  • 변호사 비용
    • 의무 사항은 아니며, 금액이 크지 않고 내용이 단순하면 직접 진행 하는 경우도 많음

아래 표는 일반 민사 소송과 소액지급명령을 간단 비교한 예시입니다(금액·세부 기준은 사건별로 차이 가능). html

구분 소액지급명령(지급명령) 일반 민사 소송
절차 방식 서면 심리, 원칙적으로 기일 없이 결정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정식 재판
소요 기간 수주~수개월 (이의 없을 경우 비교적 빠름) 수개월~1년 이 상 소요 가능
인지대 등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청구금액 커질수록 비용 증가
당사자 출석 대부분 불 필요 기일마다 출석 필요(대리인 선임 가능)
채무자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 기존 소송 계속 진행
집행 가능 시점 이 의기간 경과 후 지급명령 확정 시 곧바로 가능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소액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의이 의신청

  • 이 의신청 기간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 내
  • 이 의신청 방법
    •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이 의신청서 제출
    • 특별한 형식은 아니지만,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이 의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써야 함
  • 이 의신청의 효과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 소송으로 이행
    • 이 후에는 일반 소송처럼 변론기 일을 열어 증거조사, 판결 선고
  • 이 의신청 전략(채권자·채무자 입장)
    • 채권자:
      • 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
    • 채무자: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

소액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소액재판) 차이

구분 소액지급명령(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소액재판)
진행 방식 서면 심리 중심, 이의 없으면 재판 없이 확정 재판기일 열고 양측 출석해 변론
채무자이의 여부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처음부터 소송 상태
적합한 경우 다툼이 크지 않고 빠르게 집행권 원 확보 원할 때 처음부터 분쟁이 예상되거나, 상대가 적극 다툴 때
출석 필요성 원칙적으로 없이 진행 가능 통상 원고·피고 출석 필요

소액지급명령 실무 팁 (채권자 입장)

소액지급명령 실무 팁 (채무자 입장)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
    • 결정문 상단의 사건번호, 이 의기간(송달일 기준 2주)확인
    • 실제로 빚이 있는 지, 금액·이자율·날짜 등이 사실과 맞는 지 검토
  • 억울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이 의신청서 제출통해 정식 소송으로 넘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
    • 이 의신청서에는 최소한:
      • “채권자가 주장 하는 금액 중 ○○원은 이미 갚았음”
      • “채권자와 대여 관계 자체가 없음”
      •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음” 등
      • 이 의의 핵심 취지를 간단히 적는 것이 좋음
    • 이 의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위험
      •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곧바로 급여·통장·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음
      • 이 의기 간을 넘기면 뒤늦게 다투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판단해야 함

소액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액지급명령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법에서 ‘소액지급명령’ 자체에 별도 상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보통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의 사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을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무조건 돈을 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 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때는 판사가 양측 주장 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Q3. 채무자가이 의도 하고, 돈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그 결정문으로 급여·예금·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게 실제로 재산·소득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Q4. 지급명령 신청 후에 채무자와 합의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합의 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급명령 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금액·지급 방법·기한 등)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지급명령을 전혀 모르는 곳(주소)으로 보냈다고 주장 하는 데, 이미 확정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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