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계약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채무자와 같은 정도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대보증계약서의 기본 구조, 필수 기재사항, 책임 범위, 해지·소멸 방법, 실제 분쟁 사례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연대보증계약서란? (개요 및 기본 구조)
- 의의
- 법적 성질
- 연대보증계약서에 흔히 쓰이는 표현
- “채무자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채무로 한다.”
연대보증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리
연대보증계약서는 분쟁을 막기 위해 기본 정보와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당사자 정보
- 보증 대상 채무의 내용
- 보증 범위
- 보증기간 / 존속기간
- 보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명확히
- 특정 일자까지
- 특정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위험이 커짐
- 특약사항
- 서명·날인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 (표로 비교)
| 구분 | 연대보증 | 일반 보증 |
|---|---|---|
| 채권자의 청구 방식 | 채무자·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바로 전액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함 |
| 최고·검색의 항변권 | 행사 불가 | 행사 가능(먼저 채무자에게 청구·집행 요구) |
| 책임 부담의 강도 |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강한 책임 | 상대적으로 약한 책임 |
| 실무에서의 활용 | 대부분의 금융·상거래에서 요구됨 |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 |
| 보증인의 위험 | 매우 큼 | 상대적으로 적음 |
연대보증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조항들 (실무 팁)
- 보증한도액(최고액) 명시
- “최고 보증금액: 금 ○○원”과 같이 상한선을 반드시 적는 것이 유리함
- 한도가 없으면, 채무자가 추가로 빚을 내거나 이자가 계속 쌓여도 그대로 부담
- 보증기간 명확화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확인
- 흔한 조항 내용
-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잔존채무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이 조항이 있으면 연체가 한번 발생해도 전체 원금을 곧바로 청구받을 수 있음
- 계약내용 변경시 보증인의 동의 필요 규정
- 이자율 상향, 원금 증액 등 중요 조건이 변경될 때
- 보증인 동의 없으면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판례 경향 있음)
- 계약서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채무 변경에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따른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공지·통지 관련 조항
- 채무자의 연체 사실,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보증인에게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면 좋음
- 실무상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위험성
- 책임 범위
-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통상 다음 모두 포함
- 원금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연체이자)
-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 계약서에 “일체의 채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위험
- 여러 명이 함께 연대보증한 경우
- 채권자는 보증인들 중 한 명에게도 전액 청구 가능
- 한 사람이 전부 갚으면, 나머지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
- 연대보증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연대보증계약서 예시 구성 (샘플 문구 구조)
※ 실제 계약에 사용할 때에는 사건에 맞게 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1조(당사자)
- 채권자: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주소, 연락처)
- 연대보증인: ○○○(주소, 연락처)
- 제2조(보증채무의 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고, 연 ○%의 이자를 지급한다.
- 상환기일은 20XX년 XX월 XX일로 한다.
- 제3조(연대보증)
- 연대보증인은 제2조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한다.
- 최고 보증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 제4조(보증기간)
- 본 연대보증의 효력은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잔존채무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 제6조(통지)
-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한다.
- 서명·날인
- 채무자 ○○○ (서명/날인)
- 연대보증인 ○○○ (서명/날인)
- 날짜: 20XX년 XX월 XX일
연대보증계약서 해지·탈퇴·소멸 방법
이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뒤에 책임을 줄이거나 벗어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1) 임의 해지(일방적인 철회)는 거의 불가능
- 보증계약은 체결되는 순간 유효하게 성립
-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이제 안 하겠다”고 통보해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 유지
- 2)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 3) 보증기간이 없는 경우
- 4) 채권자와의 합의 해지
-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보증해지에 동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면 이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체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 없으면 책임 남을 수 있음
- 5) 정보제공의무 위반·기망에 의한 취소·무효 주장
을 주장해 볼 수 있음(판례 상황에 따라 다름)
연대보증 소송·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방법
- 1) 내용증명 발송
- 2) 소장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 3) 다툴 수 있는 쟁점 예시
- 보증인의 서명·날인 여부(본인 작성인지)
- 보증 당시 정확한 설명을 들었는지(설명의무 위반)
- 채무액 산정의 적정성(과도한 이자, 약정 위반 등)
- 이미 일부 상환된 금액 반영 여부
- 보증기간 경과 여부·최고액 설정 여부
- 4) 구상권 행사
연대보증계약서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기 전·후로 다음 사항을 간단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명 전 체크
- [ ] 보증 최고액(상한)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 [ ] 보증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 ] 이자율·지연손해금률이 과도하지 않은가
- [ ] “일체의 채무”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을 충분히 확인했는가
- 서명 후 체크
- [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는가
- [ ] 대출 또는 채무 상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 ] 채무자의 연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가
- [ ] 채권자의 연락처·담당자 정보를 알고 있는가
연대보증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대보증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받은 이상, 보증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책임은 발생합니다.
- 다만, 대출 자체가 가장행위이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모한 사기 대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Q2. 남편(배우자)의 사업 대출 연대보증을 했는데, 이혼하면 연대보증책임이 없어지나요?
-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증책임에서 벗어나려면
- 채권자의 동의로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 보증기간 경과, 채무 완제 등 법적 소멸 사유가 필요합니다.
Q3.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 보증 당시 채권자가 중요한 사항(채무 규모, 연체 상태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 설명했다면
- 기망에 의한 취소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잘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증거가 필요합니다.
Q4. 연대보증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전액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액을 변제한 보증인은
- 채무자에게 전액 구상권
- 다른 보증인에게는 각자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권
-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5. 연대보증계약서에 “최고액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그 1억에 포함되나요?
-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최고 1억”이라고 명시되면 이자·지연손해금까지 1억 안에 포함
- 단순히 “보증금액 1억”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판례상 해석 여지가 있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가급적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