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출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요양원·자택 등에서 공증인을 불러 유언공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공증출장의 기본 개념, 비용과 절차, 준비서류, 실제 분쟁 예방 포인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유언공증출장 개요 및 기본 개념
- 의 미
- 공증인이 공증 사무소 밖(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자택 등)으로 직접 나와 유언장 을 공증해 주는 제도 입니다.
- 고령, 중병, 거동 곤란 등으로 공증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로이 용합니다.
- 법적 위치
- 공정증서에 의 한 유언(민법 제1066조)에 해당하며,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으로 평가 됩니다.
-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과 방식, 유언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사후 분쟁에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언제 고려해야 하는 지
- 혼수상태 직전, 말기암, 뇌졸중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이미 입원·요양 중이 고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상속인들 사이 분쟁이 예상되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때
유언공증출장을 해야 하는 대표 상황
유언공증출장 신청 방법과 절차
1. 어디에 신청 하는 지
2단계
유언자·상속인 기본 정보, 재산 관련 서류 등 준비
3단계
병원·요양원인 경우 담당의 료진과 시간 조율
4단계
유언자의의 사와 내용 최종 확인
공정증서 작성·낭독·서명·날인
5단계
원본은 공증 사무소 보관
등본은 유언자 또는 지정인에 게 교부
유언공증출장 비용(수수료·출장 비) 정리
※ 실제 금액은 공증인협회 기준과 각 사무소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이 해를 돕기 위한 구조입니다.
| 구분 |
공증 사무소 방문 유언공증 |
유언공증출장 |
| 이동 |
유언자 가공증 사무소로 직접 방문 |
공증인이 병원·자택·요양원 등으로 이동 |
| 비용 |
기본 공증 수수료 중심 |
공증 수수료 + 출장 비 + (필요시) 증인비 |
| 편의 성 |
거동 가능한 경우 적합 |
거동 곤란, 입원 환자에 게 필수적 |
| 시간조율 |
공증 사무소 업무시간 내 |
상대적으로 유연하나, 사전 예약 필수 |
| 분쟁 대응력 |
효력은 동일 |
의 사능력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기록·의 료진의 견 확보 유리 |
- 유언자 관련 서류
- 상속인 관련 서류(가능하면)
- 각 상속인 기본증명서·가 족관계증명서
- 기존 배우자, 전혼 배우자, 자녀 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세 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물대장 등
- 예금: 통장 사본, 은행·계좌번호 목록
- 주식·펀드: 잔고증명서, 거래내역 등
- 기타: 보험증권, 사업체 등기부, 지분 관련 서류
- 의 료 관련 서류(분쟁 예방용)
-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사표시 능력이 있는 시점임을 보여주는 자료)
- 특히 치매 진단 전후, 뇌질환 환자의 경우 중요
유언공증출장 절차에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
1. 유언능력(판단능력) 확보
- 중요성
- 유언 당시 의 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표현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유효성의 핵심입니다.
- 실무 팁
- 너무 위급한 시점이 아니라, 대화가 명확히 가능한 때에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 료진에 게 유언 당일 상태에 관한 간단한 소견서나 진료기록 사본을 부탁하면 분쟁 예방에도 움이 됩니다.
2. 증인 선정
- 법적 요건(민법상)
- 피해야 할 증인
- 유언의 직접적인이 해관계인(예: 특정 상속인 본인)
- 미성년자, 의 사무능력자, 문맹 등
- 실무 팁
- 보통 공증 사무소에서 증인을 동행해 주기도 하므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 방식을 활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언 내용 구성
- 필수 포함 항목
- 유언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상속인 및 수증자(지정 받는 사람) 특정
- 각 재산별 귀속(누구에 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 유류분, 기여분 등 분쟁 요인 고려
- 실무 팁
- “장남이 잘 알아서 나누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은 지번·면적·건물 번호 등 등기부 기준으로 명확하게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요양원에서 유언공증출장 받을 때 주의 사항
- 병원 내부 규정 확인
- 의 료진 협조
- 유언 진행 시간 동안 간호사나의 사가 간단히 동석하면, 사후 공방에서 큰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원 중 본인 서명 가능 여부
- 손이 떨리거나 서명이 어려운 경우, 공증인은 인영(도 장) 사용, 대리 서명 등의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 중환자실(ICU) 등 제한구역
유언공증출장과 다른 유언 방식 비교
| 구분 |
자필증서 유언 |
녹음·동영상 유언 |
공정증서 유언(출장 포함) |
| 작성 방식 |
유언자가 전부 자필 작성 |
음성·영상으로 유언 녹음 |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 |
| 형식요건 |
날짜, 서명, 날인 등 엄격 |
증인 참여, 성명 언급 등 필요 |
공증인이 요건을 체크 |
| 분쟁 가능성 |
필적·작성일자 등 다툼 잦음 |
녹음 당시의 사능력 논쟁 많음 |
가장 낮음(공증기록 존재) |
| 유언자의 편의 |
쉽게 작성 가능 |
휴대폰 등으로 가능 |
사전 준비·예약 필요 |
| 추천도 |
임시·보완용으로는 가능 |
보조 수단 정도로 활용 |
장기적·분쟁 예방 목적에 최적 |
- 1) 상속인 전원에 게 미리 알릴지 여부
- 장점
- ‘몰래 했다’는 오해를 줄이 고, 사전 설명으로 분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특정 상속인이 유언 내용 변경을 압박하거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 갈등이 심한 가 족이 라면 최소한의 인원에 게만 알리고 진행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2)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 고려
- 특정 상속인을 지나치게 배제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분쟁 비용·시간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은 유류분을 감안한 배분을 설계 하는 것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3) 상속 채무(빚)도 함께 정리
- 유언에서 채무를 특정인에 게 전가 하는 방식은 제한이 있으므로,
- 채권·채무 상황을 미리 정리하고
- 상속인들이 채무 존재를 알 수 있도 록 명시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4) 후견·보호자 문제
- 고령자·치매 위험이 있는 경우, 상속과 함께 성년후견, 재산관리 위임 등도 함께 검토하면 이후 분쟁·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출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도 유언공증출장이 가능한가 요?
-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불 가능한 것은 아니며,
- 유언 당시 구체적 사실을이 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는 지가 핵심입니다.
- 공증인은 현장에서 질문을 통해 의 사능력을 직접 확인하며, 필요시의 료진 소견을 참고합니다.
Q2. 유언공증출장을 한 뒤에 유언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새로 운 유언이 이전 유언과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 우선합니다.
- 다만, 다시 공정증서 유언 방식으로 변경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특정 자녀 한 명에 게 전 재산을 주는 유언도 가능한가 요?
-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송 가능성을 줄이 려면,
- 이 유 설명, 일정 부분 배려, 생전 증여 조정 등 종합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Q4. 유언공증출장에 가 족이 모두 입회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모두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오히려 유언자의 자유로 운 의 사 표현을 방해할 수 있는가 족은 자리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 공증인은 유언자의 독립된 의 사 확인을 우선시합니다.
Q5. 유언공증출장을 했다는 사실은 등기 부나 어디에 공개되나요?
- 유언공정증서 자체는 공증 사무소에 보관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필요 시 상속인 등이 공증 사무소를 통해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