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민사 소송에서 어디까지 적용될까? (민사 소송·형사 소송 비교 정리)

일사부재리’는 흔히 형사 사건 에서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말하지만, 민사 사건 에서도 매우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를 중심으로, 실제 분쟁 해결에도 움될 수 있도 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사부재리 개념 정리

일사부재리(기판력) 기본 구조 – 민사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1. 민사 에서의 ‘일사부재리’ = 기판력

  • 민사에서 일반적으로 말 하는 효과
    • 확정판결이 나면
    • 이미 판단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 다시 소를 제기 하면
      •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또는 “이미 판단됨”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기판력 이미치는 범위 (민사)

  • 기판력이 생기 려면
    • 요건
      • 판결이 확정될 것 (항소·상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급심 판결까지 종료)
      • 당사자가 동일할 것 (원고·피고, 승계인 등)
      • 소송물이 동일할 것
    • 소송물 동일 여부는 주로
      • 청구취지(무엇을 요구 하는 지)
      • 청구원인(어떤법률관계·사실에 근거 하는 지)
    • 조합으로 판단합니다.
  • 기판력 이미치는 내용
    • 주문(판결의 결론) 에 나타난 사항이 중심
    • 판단의 전제가 된 중간 판단(쟁점) 도 일정한 경우에 기판력 유사효과(쟁점효·형성력 등)가 문제될 수 있음

형사 일사부재리 vs 민사 기판력 비교

구분 형사 일사부재리 민사 기판력(일사부재리 유사효)
대상 범죄 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유죄/무죄 판단 사인(私人) 간 권리·의무(채권, 소유권, 손해배상 등)
근거 헌법, 형사소송법 (이 중처벌·중복재판 금지) 민사 소송법 (분쟁의 일회적 해결, 소송경제)
요건 동일한 범죄 사실, 동일한 피고인, 확정판결 존재 동일한 소송물, 동일한 당사자, 확정판결 존재
효과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 불가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거나 기각·각하
목적 인권 보호, 국가 권 력 남용 방지 분쟁의 종국적 해결, 판결의 신뢰·안정

민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일사부재리’(기판력) 쟁점

1. 채권·채무 분쟁에서의 기판력

2. 손해배상(불법행위) 관련 일사부재리·기판력

→ 기판력에의 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판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 (예: 나중에 드러난 후유장 애)
    • 당시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도 손해 항목
  • 에 대하여는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 팁

    3. 상속·유류분 분쟁에서의 기판력

    → 기판력·형성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 어느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 특정 증여·유증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같은 부분에 대해 다시 유류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실무 팁
        • 상속·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는
          • 피상속인의 재산·증여 내역을
          • 가능하면 한 번에 최대한 조사·정리 해서 소송에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중에 “그때는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될지 여부는
          • 실제 조사 노력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정·화해·공증과 기판력 (일사부재리 유사효)

    • 법원 조정·재판상 화해
      • 대부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 제기 하면
        • 기판력 또는 형성력·집행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집행력은 있으나
          • 민사 소송법상 판결과 정확히 같은 기판력 이 인정되는 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봅니다.
        • 공정증서 체결이 후
        •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점
          • “본 합의 로 일체의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
            • 이 런 문구가 있으면
            • 이후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예상되는 위험·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미 판결이 난 사건, 다시 소송 가능한 경우와 불 가능한 경우

    1. 다시 소송 제기가 어려운 경우

    • 아래와 같은 상황은 기판력 또는 사실상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효과로 다시 다투기 힘듭니다.
    • 대표 사례
      • 동일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 1차 소송에서 “채권 없다”는 판결이 확정
        • 2차 소송에서 같은 금액을 “다른 명칭(부당이 득 등)”으로 청구
      • 동일한 교통 사고에서
        • 이미 손해배상 소송으로 책임 및 손해액이 확정
        • 같은 항목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
      •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된 후
      • 법원 조정·재판상 화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 내용상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때

    2. 다시 소송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시간·원인이 달라 별도 청구로 인정될 수 있음

    • 기존 판결 당시 예측 불 가능했던 사정
      • 나중에 새롭게 발생한 손해(후발손해)
      • 나중에 알게 된 숨은 재산·증여 등
      • 구체적으로는
        • “그때 충분히 주장·입증할 수 있었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적인 대응 팁 – 민사에서 ‘일사부재리문제 피 하는 방법

    • 첫 소송 전 체크리스트
      • 분쟁의 원인·경위·관계를 최대한 정리
      • 생각할 수 있는 모든법률적 근거 목록화
        • 대여금, 매매대금, 부당이 득, 불법행위, 매매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등
      • 누락된 청구가 없는검토
    • 첫 판결이 후 추가로 문제될 때
      • 새로 제기 하려는 소송의
        • 당사자 동일 여부
        • 청구취지·청구원인이 이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
      • 기존 판결문을 기준으로 조목조목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멸 시효와의 관계
      • “일사부재리(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이 된다”는 것과
      • 소멸 시효 지나서 소송이 안 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 이미 소멸 시효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 했으나 졌고
        • 그 뒤 다시 같은 취지 소송을 제기 하면

    → 기판력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로 막히는 것인지, 기판력으로 막히는 것인지 구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 사건 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같은 사실로 민사 손해배상도 안 하나요?

    • 아니옵니다.
    • 형사 일사부재리는 형사 재판 에 한정됩니다.
    •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 형사: 무죄
      • 민사: 손해배상 일부 인정
      • 이 런 식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와 책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Q2. 예전에 합의 하고 조정조서까지 나왔는 데, 합의가 너무 불리해서 다시 소송하면 안 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조정조서·재판상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힘듭니다.
    • 다만
      • 조정 과 정에서 중대한 하자(사기·강박 등)가 있었거나
      • 조정의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라면
      • 별도 소송으로 조정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을 여지 가 있을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Q3. 이전 소송에서 변호사를 안 써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나요?

    • 단순히 “그때 준비를 잘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뒤집기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Q4. 같은 상대방이 긴 한데, 청구 금액만 다르게 해서 다시 소송제기 하면 가능한가 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1차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 하나의 채권의 전부였다면
        • 일부만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 나머지를 다시 청구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청구분할 문제).
      • 처음부터 “일부청구”로 명시하고
        • 나머지 부분을 향후 별도 청구 할 여지를 남겨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Q5. 소액사건 에서 졌는 데, 일반 민사 소송으로 다시 제기 해도 되나요?

    • 소액사건민사 소송의 일종 이 므로,
      • 이미 소액사건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 같은 사건을 보통 민사 소송으로 다시 제기 하는 것은

    →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액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 항소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 제기 를 검토해야 합니다.
  • 프로모션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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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