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는 흔히 형사 사건 에서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말하지만, 민사 사건 에서도 매우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를 중심으로, 실제 분쟁 해결에도 움될 수 있도 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사부재리 개념 정리
- 정의(형사)
- 민사와의 차이
- 민사 소송법에는 ‘일사부재리’라는 용어보다 기판력(旣判力) 개념이 중심입니다.
- 취지는 비슷합니다.
- 동일한 당사자 사이
- 동일한 청구(권리관계)
-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핵심 키워드
일사부재리(기판력) 기본 구조 – 민사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1. 민사 에서의 ‘일사부재리’ = 기판력
- 민사에서 일반적으로 말 하는 효과
- 확정판결이 나면
- 그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
- 나중 소송에서 다시 뒤집거나 모순되는 주장 을 할 수 없음
- 이미 판단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 다시 소를 제기 하면
-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또는 “이미 판단됨”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기판력 이미치는 범위 (민사)
- 기판력이 생기 려면
- 요건
- 판결이 확정될 것 (항소·상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급심 판결까지 종료)
- 당사자가 동일할 것 (원고·피고, 승계인 등)
- 소송물이 동일할 것
- 소송물 동일 여부는 주로
- 청구취지(무엇을 요구 하는 지)
- 청구원인(어떤법률관계·사실에 근거 하는 지)
- 조합으로 판단합니다.
- 기판력 이미치는 내용
- 주문(판결의 결론) 에 나타난 사항이 중심
- 판단의 전제가 된 중간 판단(쟁점) 도 일정한 경우에 기판력 유사효과(쟁점효·형성력 등)가 문제될 수 있음
형사 일사부재리 vs 민사 기판력 비교
| 구분 |
형사 일사부재리 |
민사 기판력(일사부재리 유사효) |
| 대상 |
범죄 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유죄/무죄 판단 |
사인(私人) 간 권리·의무(채권, 소유권, 손해배상 등) |
| 근거 |
헌법, 형사소송법 (이 중처벌·중복재판 금지) |
민사 소송법 (분쟁의 일회적 해결, 소송경제) |
| 요건 |
동일한 범죄 사실, 동일한 피고인, 확정판결 존재 |
동일한 소송물, 동일한 당사자, 확정판결 존재 |
| 효과 |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 불가 |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거나 기각·각하 |
| 목적 |
인권 보호, 국가 권 력 남용 방지 |
분쟁의 종국적 해결, 판결의 신뢰·안정 |
민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일사부재리’(기판력) 쟁점
1. 채권·채무 분쟁에서의 기판력
- 상황 예시
- 쟁점
- 소송물이 같은 지 여부
- 대 법원은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다툰다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의 점
- 첫 소송 제기 시
- 단, 전혀 다른 채권 이 라면(시기·원인·금액이 달라 독립된 채권) 별개의 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불법행위) 관련 일사부재리·기판력
→ 기판력에의 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판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 (예: 나중에 드러난 후유장 애)
- 당시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도 손해 항목
- 에 대하여는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팁
- 첫 손해배상 소송 때
- 장래 발생 가능 손해 까지 최대한 고려
- 후유장 해 가능성, 향후치료비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유류분 분쟁에서의 기판력
→ 기판력·형성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 어느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 특정 증여·유증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같은 부분에 대해 다시 유류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기존 소송에서 전혀 논의 되지 않았던 숨은 증여 가 나중에 밝혀진 경우 등
- 사건 구조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상속·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는
- 피상속인의 재산·증여 내역을
- 가능하면 한 번에 최대한 조사·정리 해서 소송에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중에 “그때는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될지 여부는
- 실제 조사 노력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정·화해·공증과 기판력 (일사부재리 유사효)
- 법원 조정·재판상 화해
- 대부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 제기 하면
- 기판력 또는 형성력·집행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집행력은 있으나
- 민사 소송법상 판결과 정확히 같은 기판력 이 인정되는 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봅니다.
- 공정증서 체결이 후
- 그 기초가 된 채권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거나
-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여
- 별도의 확인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점
- “본 합의 로 일체의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
- 이 런 문구가 있으면
- 이후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예상되는 위험·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미 판결이 난 사건, 다시 소송 가능한 경우와 불 가능한 경우
1. 다시 소송 제기가 어려운 경우
- 아래와 같은 상황은 기판력 또는 사실상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효과로 다시 다투기 힘듭니다.
- 대표 사례
- 동일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 1차 소송에서 “채권 없다”는 판결이 확정
- 2차 소송에서 같은 금액을 “다른 명칭(부당이 득 등)”으로 청구
- 동일한 교통 사고에서
- 이미 손해배상 소송으로 책임 및 손해액이 확정
- 같은 항목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
-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된 후
- 법원 조정·재판상 화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2. 다시 소송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경우
- 소송물이 명백히 다른 경우
- 예시
- 1차: 2020년 차용금 1,000만 원 청구
- 2차: 2021년 차용금 500만 원 청구
→ 채권이 시간·원인이 달라 별도 청구로 인정될 수 있음
- 기존 판결 당시 예측 불 가능했던 사정
- 나중에 새롭게 발생한 손해(후발손해)
- 나중에 알게 된 숨은 재산·증여 등
- 구체적으로는
- “그때 충분히 주장·입증할 수 있었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적인 대응 팁 – 민사에서 ‘일사부재리’ 문제 피 하는 방법
- 첫 소송 전 체크리스트
- 분쟁의 원인·경위·관계를 최대한 정리
- 생각할 수 있는 모든법률적 근거 목록화
- 대여금, 매매대금, 부당이 득, 불법행위, 매매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등
- 누락된 청구가 없는 지 검토
- 첫 판결이 후 추가로 문제될 때
- 새로 제기 하려는 소송의
- 당사자 동일 여부
- 청구취지·청구원인이 이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
- 기존 판결문을 기준으로 조목조목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멸 시효와의 관계
- “일사부재리(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이 안 된다”는 것과
- “소멸 시효 지나서 소송이 안 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 이미 소멸 시효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 했으나 졌고
→ 기판력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로 막히는 것인지, 기판력으로 막히는 것인지 구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 사건 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같은 사실로 민사 손해배상도 안 하나요?
- 아니옵니다.
- 형사 일사부재리는 형사 재판 에 한정됩니다.
-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 형사: 무죄
- 민사: 손해배상 일부 인정
- 이 런 식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와 책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Q2. 예전에 합의 하고 조정조서까지 나왔는 데, 합의가 너무 불리해서 다시 소송하면 안 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조정조서·재판상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힘듭니다.
- 다만
- 조정 과 정에서 중대한 하자(사기·강박 등)가 있었거나
- 조정의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라면
- 별도 소송으로 조정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을 여지 가 있을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Q3. 이전 소송에서 변호사를 안 써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나요?
- 단순히 “그때 준비를 잘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 예외적으로
Q4. 같은 상대방이 긴 한데, 청구 금액만 다르게 해서 다시 소송제기 하면 가능한가 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1차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 하나의 채권의 전부였다면
- 일부만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 나머지를 다시 청구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청구분할 문제).
- 처음부터 “일부청구”로 명시하고
- 나머지 부분을 향후 별도 청구 할 여지를 남겨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Q5. 소액사건 에서 졌는 데, 일반 민사 소송으로 다시 제기 해도 되나요?
- 소액사건 도 민사 소송의 일종 이 므로,
- 이미 소액사건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 같은 사건을 보통 민사 소송으로 다시 제기 하는 것은
→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액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 항소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 제기 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