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간편한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이의신청 대응, 강제집행 과정, 그리고 실무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실전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 개요
지급명령제도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간이채권추심 방법으로, 소송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해 채권 회수가 빠릅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6조, 민사집행법
- 대상 채권
- 금전채권(대여금, 물품대금 등), 확정일자 필요한 채권
- 장점
- 소송비용 절감, 신속한 확정(2주 이내)
- 단점
- 채무자 이의신청 시 본안소송으로 전환 가능
지급명령 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신청 장소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필요 서류
- | 항목 | 내용 | 비고 |
||||
| 지급명령신청서 | 채권액, 원인, 증빙 첨부 |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증빙서류 | 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 | 사본 제출 |
- | 인지 및 송달료 | 채권액에 따라 차등 | 약 1~5만 원 |
- 절차
- 1.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7일 내)
- 채무자 송달(우편)
- 2주 경과 시 확정증명 발급
채무자가 받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2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 효력 정지되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방법
- 기한
- 송달일로부터 2주(휴일 제외)
- 제출처
- 지급명령 발령 법원
- 서류
- 이의신청서(이유 첨부 불필요, 형식적 신청만)
- 비용
- 인지 없음, 우편료만
이의신청 후 절차
- 법원 본안소송 접수(소장 송달)
- 채권자가 소송 포기 시 지급명령 취소
- 패소 시 원래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합니다. 주로 예금, 부동산, 자동차 압류가 일반적입니다.
- 집행 신청
- 확정증명서 + 집행문 부여 신청
- 압류 대상
- | 대상 | 특징 |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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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 가장 빠름(은행 조회) | 채무자 통장번호 확인 필수 |
| 부동산 | 등기 압류 | 근저당 순위 주의 |
- | 자동차 | 차량등록번호로 압류 | 매각까지 1~3개월 |
- 집행 비용
- 채권자 부담(채무자로부터 추심)
지급명령강제집행 중지 방법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확정 전 이의신청 또는 확정 후 집행정지 신청이 핵심입니다.
- 이의신청 외 방법
- – 채권자와 화해(납부 약정)
- 파산신청(개인회생 시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민사집행법 제218조, 담보 제공)
- 급여 압류 제한
- 최저생계비 보호(월 185만 원, 2025 기준)
실무 팁: 지급명령강제집행 성공률 높이기
실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팁입니다.
- 채권자 측
- – 증빙 철저히(차용증 날인 필수)
- 채무자 주소 정확히(송달 불능 시 공탁)
- 확정 후 즉시 예금압류(자산 은닉 방지)
- 채무자 측
- – 송달 즉시 이의신청(기한 엄수)
- 변제증명서 보관(중복집행 방지)
- 법원 상담 활용(무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경과 시 확정되며 강제집행 시작됩니다. 재심신청(민사소송법 제445조)으로 다툴 수 있으나 성공률 낮습니다.
Q: 지급명령으로 예금 압류됐는데 풀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인출됐다면 배상청구 검토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채권액 1천만 원 기준 인지 2만 원 + 송달료 1만 원 정도입니다.
Q: 상속 채무에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A: 가능하나 상속포기 시 제외.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 포기 신고 필수
Q: 지급명령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에 시효 중단, 확정 시 새 시효 10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