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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성희롱, 법적 처벌과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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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성희롱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발언이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발언의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 대처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 피해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성희롱'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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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성희롱' 케이스

사례 1: 회의 중 공개 발언

사례 2: 개인 지시 발언

자주 묻는 질문

증거 없이 신고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주변 증언으로 조사 시작되며, 녹취·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회사 내 해결 vs 외부신고?

  • 회사 성희롱 대책위원회 먼저 신고 권장, 미처리 시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상사 해고될 수 있나?

  • 중대 사안 시 해고 정당화되며, 노동위원회에서 다수 인정 사례 있습니다.

시효는 얼마나 되나?

  • 형사 7년, 민사 3년, 행정은 사실 발견 시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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