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가족 비방 문자·전단 살포' 관련 개요
- 공직선거법 적용
-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는 문자나 전단은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하며, 선거벽보·선거문서 허가 없는 게재(제257조)로 처벌됩니다. 가족 비방도 후보자 명예훼손으로 봅니다.
- 형법 연계
- 행정처분
- 특징
'후보자 가족 비방 문자·전단 살포' 케이스
케이스 1: 지방선거중문자 대량 발송
케이스 2: 총선 전단지 살포
- 사건 상황
- 형사 처분
- 민사 처분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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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을 폭넓게 다룬 책입니다.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