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 주거침입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아파트나 빌라 공용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적용 범위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법적 성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 주거침입.’ 관련 개요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복도, 계단, 공동현관은 공용 부분으로 주거 공간에 포함됩니다.
-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들어가 머무르거나 배회하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처벌
- 방화 등 다른 범죄와 결합 시 경합범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 주거침입.’ 케이스
케이스 1: 아파트 복도 방화 미수 사건
케이스 2: 빌라 계단 무단 머무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복도에 잠깐 들어간 건 주거침입인가요?
A: 정당한 사유(방문, 배달 등) 없으면 평온 침해로 주거침입 성립합니다.
Q: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처벌받나요?
A: 얼굴이나 손만 들어 평온을 해치면 기수로 인정됩니다.
Q: 방화와 함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경합범으로 주거침입 + 방화 형량 합산, 무기징역 가능성 있습니다.
Q: 공가 아파트 복도는 해당되나요?
A: 현주건조물 범위에 포함되며, 무단침입 시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