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범죄의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 처벌부터 민사·행정 처분까지 핵심만 알려드리며, 자주 묻는 질문도 답변합니다.
‘교도관 지시에 불응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련 개요
- 공무집행방해죄 정의
-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교도관 포함)에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교도관 적용
-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 지시 불응 후 폭행 시 직무 방해로 인정. 단순 욕설은 적용 안 되고 폭행·협박이 핵심.
- 특수 경우
- 집단 폭행이나 위험 물건 사용 시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로 가중 처벌(7년 6월 이하 징역 등)
- 특징
- 반의사불벌죄 아님. 국가 직무 보호 목적
‘교도관 지시에 불응 폭행 공무집행방해’ 케이스
케이스 1: 수용자 이동 지시 불응 후 주먹질
- 사건 상황
- 교도소 내 수용자가 이동 지시 불응하며 교도관 얼굴 주먹으로 가격.
- 형사 처벌
-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 징역(집행유예 2년).
- 민사 처벌
- 교도관 치료비 배상 명령.
- 행정 처벌
- 수용 시설 내 징계(독방 감금 30일).
- 관련 규정
- 형법 제136조, 교도소법 제47조(징계).
케이스 2: 점검 지시 거부 후 발로 차기
- 사건 상황
- 셀 점검 지시 불응 후 교도관 다리 발로 차 피해
- 형사 처벌
-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2년 6월 실형.
- 민사 처벌
- 상해 피해 보상금 500만원 지급
- 행정 처벌
- 가석방 불허 및 복역 기간 연장.
- 관련 규정
- 형법 제136조·257조, 교정시설법 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 지시 불응만으로 공무집행방해 되나요?
아니요.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불응은 업무방해로 볼 수 있음
초범이면 처벌 가벼운가요?
초범 경미 폭행 시 벌금형 가능. 재범 시 실형 확률 높음
교도관 과잉 대응 시 어떻게 되나요?
교도관 직권남용 가능. 수용자도 고소할 수 있음
가석방에 영향 미치나요?
네. 공무집행방해 전과로 가석방 심사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