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기사 댓글에서 ‘기레기’ 표현을 쓰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판례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해 모욕죄 적용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형사·민사 처분과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기사 댓글 ‘기레기’ 표현 판례’ 관련 개요
- ‘기레기’는 기자(기자)+쓰레기(레기)의 합성어로, 기사 내용에 불만을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 법원은 이 표현을 모욕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으로 보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멸할 목적으로 표현한 경우 적용되며, 인터넷 댓글도 공연성에 해당합니다.
- 유사 표현如 ‘듣보잡’, ‘똥손’도 모욕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기자 기사 댓글 ‘기레기’ 표현 판례’ 케이스
케이스 1: 주차 관련 기사 댓글 사건
- 사건 상황
- 주차 문제 기사 댓글에서 상대를 비하하며 ‘기레기’ 등 표현 사용
- 형사 처분
- 모욕죄로 기소, 벌금 3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인정, 500만 원 배상 명령.
- 관련 규정
- 형법 제311조(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케이스 2: 시위 관련 언론 보도 댓글 사건
- 사건 상황
- 장애인 시위 기사에 ‘기레기’라고 기자 매도 댓글 달음
- 형사 처분
- 모욕죄 불기소 처분 후 재심, 벌금 100만 원.
- 민사 처분
- 언론사와 기자 합동 소송, 위자료 200만 원 지급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연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기레기’ 한 번 쓰면 바로 모욕죄인가?
아닙니다. 맥락상 인신공격으로 보일 때 적용됩니다. 사실 비판이라면 무죄 가능성 큽니다.
댓글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공연성 이미 발생했으며, 삭제 후에도 증거로 남습니다.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
표현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5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기자 아닌 일반인 댓글도 해당되나?
네, 모욕죄는 누구나 적용 대상입니다. 공연한 표현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