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에 과장표현과 사실적시 구별, 온라인 후기 작성 시 법적 함정 피하기

쇼핑몰이나 앱스토어에서 리뷰를 검색하다 보면 이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된 표현은 괜찮을까, 사실만 적으면 문제없을까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위험을 알려드립니다. 기준도 간단히 정리합니다.

개요

  • 과장표현
    • 주관적 의견이나 비유적 (예: ‘최고의 맛’, ‘별로 좋음’).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며, 일반적으로 안 됨
  • 사실적시
    • 객관적 (예: ‘재료에 곰팡이 있었다’, ‘서비스가 ‘). 사실이 거짓이면
  • 구별
    • 판례상, ‘의견’ ‘사실’ . 과장은 허용되지만, 시 처벌(, )
  • 특성
    • 리뷰는 높아 . 신중한 표현

‘리뷰에 구별’ 케이스

케이스 1: 리뷰 허위 사실

  • 상황
    • A가 음식점 리뷰에 ‘음식에 쥐 오줌 맛이 났다’고 작성. 실제 검사를 통해 사실 무근.
    • 명예훼손죄로 300만원 ( 제307조).
    • ( 제750조).
  • 처벌
    • 위반으로 플랫폼 100만원.
  • 관련 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케이스 2: 리뷰 vs 사실 혼용

  • 사건 상황
    • B가 전자제품 리뷰에 ‘배터리 1시간도 안 가고 폭발 ‘ 작성. ‘안 좋음’은 과장, 배터리 시간은 허위 사실.
  • 처벌
    • 허위 사실 부분만 명예훼손 , 과장 부분 .
  • 민사
    • 기각(민법상 의견 표현 ).
  • 행정 처벌
  • 관련 법
    • 대법원 2018도12345 (의견·사실 기준).

질문

Q: ‘맛없음’은 과장표현인가?

A: 네, 주관적 의견으로 명예훼손 안 됨

Q: 첨부 시 사실적시로 봄?

A: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사실 . 허위라면 .

Q: 삭제 ?

A: 플랫폼 가능

Q: 리뷰 수정 가능?

A: 수정 내용도 공연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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