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배부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피하는 법

선거를 앞두고 ‘명함 배부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함 배부가 금지되는 기간과 사전선거운동의 경계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립니다.

‘명함 배부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 관련 개요

  • 명함 배부 금지 기간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함 배부가 금지됩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사전선거운동 정의
    • 선거일 전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명함 배부는 이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됩니다.
  • 목적
    • 공정한 선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 단순 인사 명함(후보자 명시 없음)은 허용되지만, 선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위반입니다.

‘명함 배부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 케이스

케이스 1: 금지기간 내 명함 대량 배부

  • 사건 상황
    •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후보자 명함을 지역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나눠줌.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제253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 처분
    • 후보자 등록 무효 또는 출마 제한.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 기간 제한).

케이스 2: 명함에 QR코드로 선거 홍보 연계

  • 사건 상황
    • 금지기간에 명함을 배부하며 QR코드로 선거 유세 영상을 연결.
  • 형사 처분
    • 사전선거운동죄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 민사 처분
    • 피해자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250조(사전선거운동 금지).

케이스 3: 지지자 통한 간접 명함 배포

  • 사건 상황
    • 후보자가 지지자에게 명함을 맡겨 금지기간 내 배부 지시
  • 형사 처분
    • 공동정범으로 벌금 400만 원.
  • 행정 처분
    •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및 공보물 제작 제한.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인력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 명함에 연락처만 적혀 있으면 괜찮나요?

A: 연락처만 있어도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이 있으면 금지입니다. 완전 인사 명함만 허용됩니다.

Q: 선거 후 명함 배부는 가능하나요?

A: 선거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사전 배부만 제한됩니다.

Q: 위반 시 처벌이 무조건인가요?

A: 초범은 벌금, 반복 시 징역 가능합니다. 선관위 신고로 조사됩니다.

Q: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구분 있나요?

A: 모든 공직선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