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점거 행진 일반교통방해,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버스전용차로 점거 행진으로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의미와 처벌 기준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했습니다. 교통법 위반 시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점거 행진 일반교통방해’ 관련 개요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행위는 일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버스전용차로 운행 규정),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죄).
  • 주요 특징
    •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점거해 일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 행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교통방해 시 처벌 대상
  • 처벌 수준
    • 형사적으로 벌금 또는 징역(최대 5년),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가능

‘버스전용차로 점거 행진 일반교통방해’ 케이스

케이스 1: 도심 버스차로 점거 행진

  • 사건 상황
    • 시민단체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행진하며 30분간 통행 차단, 일반 차량 100여 대 지연.
  • 형사 처분
    • 교통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 운전자 소송으로 배상금 1천만 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60일 정지.
  • 관련 규정
    • 형법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케이스 2: 교외 도로 행진 통제

  • 사건 상황
    • 단체 행진으로 버스전용차로 점거, 출퇴근 시간대 1시간 교통 마비.
  • 형사 처분
    • 공무집행방해 동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민사 처분
    • 다수 피해자 합동 소송, 총 배상금 2천만 원.
  • 행정 처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진 금지 명령.
  • 관련 규정
    • 집시법 제10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자주 묻는 질문

행진 목적이 환경 보호라면 처벌 안 받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목적이라도 교통방해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 적용됩니다.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아니요. 반복 시 징역형 가능하며, 민사 배상과 면허 정지 동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표시만 있고 실제 버스 안 다니면 괜찮나요?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는 무단 점거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행진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나요?

주최자와 주도자 중심으로 처벌되지만, 참가자도 상황에 따라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