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중 모욕적 언사 쟁점, 직장 내 평가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문제들

상사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 직원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쟁점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법규를 설명합니다. · 처분까지 알아보고, 질문도 다룹니다.

개요

인사고과는 성과를 공정해야 할 과정입니다. 여기서 상사가 언사를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 ‘무능력자’ ‘‘ 같은 표현은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
  • 근거
    • (),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내외로 퍼지면 () 적용
    • 낮은 평가로 승진 ,

‘인사고과 쟁점’ 케이스

1: 평가서

상사가 인사고과 시 ‘이런 놈은 없다’는 문구를 적어 평가서를 배포했습니다. 직원이 이를 삼아 고소했습니다.

    • 명예훼손으로 ( 제307조).
    • 1,000만원 .
  • 행정 처분
    • ( 3개월).
  • 관련
    • 근로기준법상 평가 .

사례 2:

인사고과 회의에서 상사가 ‘너 같은 무능은 해고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동료들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 처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6개월 ().
  • 민사 처분
    • 2,000만원 .
  • 행정 처분
    • .
  • 관련 법규
    • 제70조( 시 가중).

인사고과 중 쟁점

Q: 모욕 언사가 대화면 되나요?

A: 공공연히(3인 ) 명예훼손 . 사적이라도 있으면 문제.

Q: 인사고과 불만으로 바로 가능하나요?

A: 모욕 (·) 후. 진정부터 .

Q: 상사가 사과하면 끝나나요?

A: 형사 처벌은 국가 재량. 민사 배상은 별도 가능

Q: 상사라면 되나요?

A: 적용. 국가배상법으로 .

프로모션
형사전문 변호사 찾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