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나 공개할 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료나 평가를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부의 원칙과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가능성과 팁도 알아보겠습니다.
‘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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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시 / , 시 5년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공공이익 (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 공공이익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사평가는 공공성이 약해 어렵습니다.
- 근무평가 특성
- 내용이 구체적 (예: ‘ 태만’)이면 명예훼손 위험이 큽니다. 의견은 (형법 제311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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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스
케이스 1: 근무평가
- 상황
- 직원이 상사의 부정적 근무평가(업무 미이행 사실)를 게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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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케이스 2: 직원 평가
- 사건 상황
- 공공기관 직원이 평가 문서( 태만 지적)를 유출해 .
- 처분
- 민사 처분
- 행정 처분
- 중징계()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적용( 중대성 인정)
·근무평가
Q1: 게시 시 명예훼손 되나요?
A: 아닙니다. 공연성만 충족되면 가능해 처벌됩니다.
Q2: 사실만 적시하면 괜찮나요?
A: 공공이익이 사적 평가라면 형법 제310조 예외 적용 어렵습니다.
Q3: 게시판은 안전한가요?
A: 내부라도 불특정 시 공연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때 대응하나요?
A: · 후 , 민사 소송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