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원상복구 파손 재물손괴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리고 원상복구를 안 할 때 집주인이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벌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세집 원상복구 파손 재물손괴죄‘ 관련 개요
-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주택을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 고의·과실로 벽지·바닥·설비 등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100만 원 이상 시 처벌 강화.
- 단순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 아님. 고의적 파손(예
- 벽 뚫기, 가구 훼손)에 한정.
- 집주인 고소 시 세입자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일반적.
‘전세집 원상복구 파손 재물손괴죄‘ 케이스
케이스 1: 벽지·바닥 대대적 훼손
케이스 2: 설비 고의 파손
케이스 3: 가구·도어 손상
전세집 원상복구 파손 재물손괴죄 FAQ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계약서대로 입주 시 상태 복원. 자연 마모는 세입자 부담 아님.
재물손괴죄 고소 시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에서 복구비 뗄 수 있나요?
세입자 과실이라도 재물손괴죄 적용되나요?
고의성 필요. 과실은 민사 배상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