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입구 행렬 방해 선거방해죄’로 검색하는 분들은 투표소 앞에서 줄을 서는 유권자들을 방해하는 행위가 어떤 범죄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핵심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 처벌부터 민사·행정 조치까지 알아보고, 흔한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투표소 입구 행렬 방해 선거방해죄’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25조(선거방해죄)에서 투표소 입구 50m 이내에서 유권자 행렬을 방해하거나 투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행위 유형
- 투표소 앞에서 과도한 홍보 활동이나 물건 배포.
- 행렬을 가로막거나 소란을 피워 대기 유권자 방해.
- 입구 근처 장애물 설치나 무단 점거.
- 처벌 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 시 처벌 가중.
- 목적
- 공정한 투표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투표소 입구 행렬 방해 선거방해죄’ 케이스
사례 1: 홍보 전단지 과도 배포 사건
- 사건 상황
- 투표소 입구 30m 지점에서 지지 후보 전단지를 무허가로 대량 배포하며 행렬을 방해.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제225조 적용, 벌금 500만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 유권자 소송 없음
- 행정 처분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사례 2: 입구 앞 무단 시위 집회
- 사건 상황
- 투표소 앞에서 1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행렬을 가로막음
- 형사 처분
- 선거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민사 처분
- 유권자 명예훼손 소송에서 손해배상 300만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집회신고법 위반으로 참가자 출입 제한 및 과태료.
사례 3: 차량 장애물 설치 방해
- 사건 상황
- 투표소 입구에 차량을 세워 행렬 이동을 막음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700만원.
- 민사 처분
- 없음
- 행정 처분
- 차량 압류 및 선관위 블랙리스트 등재.
‘투표소 입구 행렬 방해 선거방해죄’ 자주 묻는 질문
투표소 50m 밖은 괜찮나요?
네, 50m 밖에서는 홍보 가능하나 과도한 방해 행위 시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사진 촬영은 선거방해인가요?
입구 행렬을 방해하지 않으면 문제없으나, 플래시 사용 등으로 유권자 불편 시 위반 소지 있습니다.
처벌 피하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지침 준수하고, 입구 50m 밖에서만 활동하세요.
고발 시 어떻게 되나요?
선관위 조사 후 검찰 송치, 증거(영상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