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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행위가 과연
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정의와
실제 사례를
쉽게 설명합니다.
기준과
, 주의할 점까지 간단히 알아봅니다.
' ' 관련 개요
- 폭행 정의
- 제260조에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 )이 폭행입니다. 차는 행위는 직접적인 정됩니다[1].
- PC방 상황
- 의자를 피해자가 다칠 위험이 있거나 실제 충격을 주면 폭행 . 위협이라도 한 대상입니다.
- 시 500만 원 2년 이하. 시 가중 처벌(징역 5년 이하)
- 관련 법
- 폭력행위등 처벌법 , PC방 증거가 중요합니다.
' 폭행 ' 케이스
PC방 의자 차기
- 사건 상황
- PC방에서 문제로 다툼 중 의자를 발로 차 다리에 줌. 피해자 경상.
의자
- 사건 상황
- PC방에서 취객이 옆 차며 위협, 피해자 넘어져 경상 입음[1].
- 처벌
- 상습폭행으로 징역 ( 2년), 40시간( 적용).
- 민사
- 관련
질문
PC방 의자 차기만 폭행인가요?
네, 피해자 신체에 힘 전달 시 폭행 성립. 단순 소음은
가능
없으면 처벌되나요?
아니요,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 사진으로도 유죄
사례 많음
사과하면 풀려나나요?
시벌금 경감 가능하나,
시
PC방 개입시되나요?
직원이 제지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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