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는데도 계속 포옹·볼키스·입맞춤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게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형사법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적용 규정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핵심만 추렸습니다.
‘거부하는데도 계속 포옹·볼키스·입맞춤을 시도하는 행위‘ 관련 개요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포옹, 볼키스, 입맞춤 등을 반복 시도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 처벌입니다.
- 상황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거나, 특수강제추행(집단·준강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성폭력처벌법 강화로 합의 없는 신체접촉 자체가 문제시되며, 공공장소·직장 등 맥락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나 성희롱 규정도 적용됩니다.
‘거부하는데도 계속 포옹·볼키스·입맞춤을 시도하는 행위’ 케이스
직장 동료 간 반복 포옹 시도 사건
지인 모임 중 입맞춤 강요 사건
- 사건 상황
- 모임에서 여성이 ‘싫다’고 말했으나 남성이 반복 입맞춤 시도, 주변인 목격.
- 형사 처분
- 민사 처분
- 관련 개별법
공공장소 볼키스 반복 사건
- 사건 상황
- 거리에서 여성이 피하며 거부했으나 남성이 포옹·볼키스 강행, 시민 신고.
- 형사 처분
- 행정 처분
- 민사 처분
자주 묻는 질문
이 행위가 꼭 범죄인가요?
명확한 거부 시 강제추행죄 성립, 증거(증인·CCTV) 확보가 핵심입니다.
처벌 피할 방법은?
‘장난‘ 주장 무의미, 피해자 고소 시 수사 착수됩니다.
직장 내 발생 시?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 합의로 불기소 가능하나, 민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