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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 주거침입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아파트나 빌라
공용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적용 범위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법적 성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케이스 1: 아파트 복도 방화 미수 사건
- 사건 상황
-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후 불을 지르려 했으나 스스로 껐음. 이웃 신고로 체포.
- 형사 처분
- 민사/행정
케이스 2: 빌라 계단 무단 머무름 사건
- 사건 상황
- 형사 처분
- 주거침입죄 인정. 형법 제319조 적용, 벌금 200만 원 선고.
- 민사/행정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복도에 잠깐 들어간 건 주거침입인가요?
A: 정당한 사유(
방문,
배달 등) 없으면 평온 침해로 주거침입 성립합니다.
Q: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처벌 받나요?
A: 얼굴이나 손 만들어 평온을 해치면 기수로 인정됩니다.
Q: 방화와 함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경합범으로 주거침입 + 방화
형량 합산,
무기징역 가능성 있습니다.
Q: 공가 아파트 복도는 해당되나요?
A: 현주건조물 범위에 포함되며,
무단침입 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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