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거부하자 공무원 위협 협박죄·공무집행방해‘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민원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항의하다가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협박죄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 처벌 기준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불만 표현과 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알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거부하자 공무원 위협 협박죄·공무집행방해‘ 관련 개요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합니다. 단순 항의는 해당되지 않으나, 물건 던지기나 얼굴 앞 손 휘두르기처럼 유형력 행사 시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협박죄(형법 제283조)
- 특수공무집행방해
- 민원 거부 자체는 공무원 권한이지만, 이를 이유로 직무 방해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민원 처리 거부하자 공무원 위협 협박죄·공무집행방해’ 케이스
케이스 1: 민원 거부에 화내며 공무원 협박
케이스 2: 집단 항의 중 공무원 위협
케이스 3: 음주 상태 민원 창구 소란
- 사건 상황
- 형사 처벌
-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 민사/행정
- 없음, 행정상 민원 재제출 제한.
- 관련 규정
자주 묻는 질문
단순 항의는 처벌받나요?
아니요, 불만 표시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폭행·협박이 필요합니다.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범은 300~500만 원 수준, 반복·특수 시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공무원 합의해도 기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