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편집 필터 적용 2차저작물 문제' 관련 개요
- 타인 사진에 필터나 효과를 적용해 변형·배포하면 저작권 법 제28조 2차적 저작물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 원작자 동의 없이는 저작권 침해로, 단순 필터 적용도 '변형 이용'에 해당합니다.
- 비용 지급만으로 저작권 이전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명시적 약정 필요합니다.
- SNS 공유나 상업 이용 시 공표권·초상권 동시 침해 우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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