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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용 차량 소음·장소 제한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선거 기간 차량 확성기 소음 기준과
금지 장소,
위반 시
처벌 내용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중심으로
소음·장소 제한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행정처분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 팁을 알려 드립니다.
케이스 1: 야간 소음 위반
- 사건 상황
- 선거운동원이 야간에 차량 확성기로 유세하며 주민 불만 접수.
- 형사처벌
-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검찰 송치, 벌금 50만 원 선고.
- 행정처분
- 선관위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차량 운행 정지 7일.
- 관련 규정
케이스 2: 학교 인근 장소 위반
- 사건 상황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과태료 300만 원, 후보자 경고 및 운동원 자격 정지.
- 관련 규정
케이스 3: 반복 소음·장소 위반
- 사건 상황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과태료 500만 원 누적, 차량 영치 및 후보자 당선 무효 심사.
- 관련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확성기 소음 측정 방법은?
거리 7.5m에서 85dB
초과 시 위반. 선관위가 소음계로 즉시 측정합니다.
1차 위반 시 무조건 과태료?
네, 경고 후
과태료 부과. 반복 시
형사 고발 가능합니다.
주거지에서 차량 주차만 해도 위반?
확성기
사용 없어도 금지 장소면 위반.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주민이 소음
피해 배상 청구 가능하나,
선거법 위반 시 행정처분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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