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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제목이나 논평 형식으로
비방 여부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제목이
과도한 표현인지,
법적 처벌 대상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법 중심으로 비방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분을 설명합니다. 검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추려 알려 드립니다.
- 언론 기사 제목이나 논평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제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인을 비하·모욕하면 형사처벌(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가능합니다.
- 논평 형식이라도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이 있으면 성립하며, 언론중재법으로 반론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 '공익 목적'과 '진실 상당성'이 입증되면 무죄가 되지만, 과도한 비방은 무효입니다.
종교 단체 논평 비방 사례
정치 논평 형식 비하 케이스
제목에 '의혹' 붙이면 비방 안 되나요?
의혹 표현도 사실 근거 없으면 명예훼손 성립합니다. 공익 목적
증명 필수입니다.
논평은 형사처벌 안 받나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있으면 형법 적용,
벌금형 흔합니다.
언론 기사 제목 고발하려면?
경찰서 명예훼손 고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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