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원상복구 파손 재물손괴죄' 관련 개요
-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주택을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 고의·과실로 벽지·바닥·설비 등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100만 원 이상 시 처벌 강화.
- 단순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 아님. 고의적 파손(예
- 벽 뚫기, 가구 훼손)에 한정.
- 집주인 고소 시 세입자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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