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종류 관련 개요
경찰 단계: 응급조치·긴급 분리
검찰 단계: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조치 종류
검사는 사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주요 내용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방실에서의 퇴거 및 격리
- 피해자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 가해자의 의료기관·요양기관 위탁
-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 기간
- 위반 시
법원 단계: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보호처분 종류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와 가족관계 회복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호처분 유형
- 가해자의 피해자·가족에 대한 접근 제한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접근 제한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 행사 제한
-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 보호관찰 처분
-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
- 기간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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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비교 (필요 시 확인용)
html| 구분 | 임시조치 | 보호처분 |
|---|---|---|
| 주요 단계 | 검찰·경찰 신청 후 법원 결정 |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 후 결정 |
| 목적 | 긴급·단기적인 피해자 보호 | 재발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 |
| 주요 내용 | 퇴거·격리, 접근·연락 금지, 위탁·유치 | 접근제한, 친권 제한, 사회봉사·수강, 위탁·상담 등 |
| 기간 | 대체로 1~2개월, 1회 연장 가능 | 최대 6개월(변경 시 합산 1년 이내) |
| 전과 여부 | 형사사건과 별개, 위반 시 처벌 가능 | 형벌이 아니라 보호 중심, 전과와는 성격이 다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시 유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Q2.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보다 더 길게 정해질 수도 있나요? Q3. 한 번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필요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장됩니다.
- A. 피해자의 의견은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재발 위험·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