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기준 개요
1. 과징금이란?
2. 과징금 산정의 기본 구조
일반적인 산정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합니다.- ① 위반행위 해당 유형·기간 파악
- ② 관련 매출액 산정
- ③ 기본 과징금율 적용 → 기본 과징금 산출
- ④ 가중·감경 사유 적용
- ⑤ 법정 상한 확인(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한도)
- ⑥ 최종과징금 확정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유형
1. 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 행위 유형 | 대표 예시 | 과징금 부과 여부 |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입찰담합, 가격담합, 생산량 제한 |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가격 남용, 거래거절, 끼워 팔기 | 과징금 가능 |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고객유인 | 과징금 가능(유형에 따라) |
| 기업결합 관련 | 신고 의무 위반, 시정조치 불이행 | 과징금 가능 |
| 표시·광고법 위반(관련 특별법) |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 별도 법령에 따라 과징금 가능 |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
1. 관련 매출액이란?
2. 기간 산정
과징금율(기본율)과 법정 상한
1. 과징금법정 상한
공정거래법은 유형별로 “매출액의 몇 % 이내”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법정 상한(대략적인 구조) | |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이내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또는 10% 이내 (유형·시기별 상이) |
| 불공정거래행위 | 관련 매출액의 최대 2~5% 이내 (행위 유형에 따라) |
| 기업결합 신고 위반 등 | 총 매출액 또는 관련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 |
2. 기본과징금율(기준율) 적용
공정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중·감경 사유와 최종과징금 조정
1. 가중(증액) 사유
2. 감경(감액) 사유
- 위반기간·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 실제 경쟁제한 효과·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운영, 재발방지 노력
- 경영상 곤란(심각한 재무위기, 파산 우려 등)
-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와 과징금 감면
1.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 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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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수준(개략)
과징금 산정 절차 한 번에 보기
| 단계 | 내용 |
|---|---|
| ① 위반행위 파악 | 행위 유형, 기간, 관련법조문 확인 |
| ② 관련 매출액 산정 | 위반 상품·서비스, 기간별 매출 합산 |
| ③ 기준율 적용 | 공정위 고시상 기본과징금율 적용 |
| ④ 가중·감경 | 고의성, 반복, 협조 정도, 경영상태 등 반영 |
| ⑤ 상한 검토 | 법정 상한(매출액의 일정 %) 초과 여부 점검 |
| ⑥ 최종 결정 | 전원회의의결 후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
형사 절차 및 형사처벌 수위와의 관계
1.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별개
2.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가능 대상
3.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원칙)
과징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실무 포인트
1. 조사 초기 대응
-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할 일
- 섣부른 진술·이메일 작성은 추후 증거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관련 매출액 축소 가능성 검토
“위반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3. 고의성·중대성 다툼
4. 재발방지 대책 제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면 감경에 도움과징금 부과 후 불복 및 감액 가능성
1. 이의신청·행정 소송
2. 분할 납부·납부유예
공정거래법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연동
1. 과징금 결정 내용이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
- 과징금 결정은 형사 법원에 직접 구속력은 없지만,
- 형사 재판에서는
- - 과징금이 이미 부과된 점을 들어
2.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요소
- 자진시정,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합의
- 기업 내부 통제 강화·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협조 정도
- 개인 피고인(임직원) 입장에서는
- - 회사 내 지위(실질적 의사결정권 유무)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정리
1. 사전 예방 단계
2.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3. 과징금 예상·시나리오 계산
- 기본적으로 다음을 추산
- 이를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거래법과징금은 회사 매출의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가능하며,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는 이보다 낮은 비율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 매출액”이 전체 회사 매출과 다를 수 있으므로,
- 실제 비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Q2. 과징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 건가요?
Q3.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 과징금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 담합 사건에서 1 순위 자진신고자는 최대 100% 면제 가능성이 있지만,
- 이미 공정위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증거의 실효성이 낮으면
-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
-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때는 관련 매출액 범위, 기본율, 가중·감경 사유 적용,
- 절차상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