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형사 고발 여부 판단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할지, 또는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로 끝낼지를 가르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방안을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공정거래법 형사 고발 여부 판단기준 개요
1.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의 기본 구조
-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 행정제재
- 시정명령
- 과징금
- 경고·주의
- 형사처벌
- 공정위의 고발 또는 검찰의 직권수사(일부 예외) 후
- 검찰 수사 → 형사재판 → 벌금형·징역형 등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은
- –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이른바 “고발주의” 구조가 많습니다.
- 다만 입찰담합 등 일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형법·입찰방해죄 등 다른 죄명 적용).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문제되는 주요 위반 유형
1.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은 대표 유형
- 카르텔(담합)
- 가격담합
- 입찰담합
- 생산량 제한
- 시장분할
- 불공정 공동행위
- 정보교환을 통한 사실상 가격 조정
-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특별법 위반 중 중대한 사건
- 반복·상습 위반
- 대규모 피해 발생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RPM) 중 중대 사건
- 부당한 지원행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관련 중대 사건(최근 강화 추세)
공정거래법 형사고발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1. 공정위 내부 고발 기준(실무상 고려요소)
공정위는 고발 여부를 정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위반 행위의 중대성
- 시장에 미치는 영향(시장점유율, 경쟁 제한 정도)
- 담합 기간(장기간·지속적 여부)
- 거래규모·매출액·이익 규모
- 관련 업계 전체에 미친 파급효과
- 고의성·계획성
- 명시적 합의(회의·문서·메신저 등 구체적 증거)
- 반복적 모임·연락을 통한 체계적인 담합 여부
- 법을 알고도 위반했는지(법률 자문 무시, 내부 준법규정 위반)
-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 공공조달·국가예산에 대한 피해(입찰담합 등)
- 소비자 피해 범위와 금액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정도
- 위반자의 태도
- 조사 협조 여부
- 은폐·증거인멸 시도 여부
- 시정 의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 동종 위반 전력
- 과거 공정위 제재 이력(경고·과징금·고발 등)
- 같은 유형의 반복 위반 여부
- 그룹 전체의 준법 수준
-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
- 자진신고자에게는 형사고발 면제·감경 가능
- 최초 신고자·2순위 신고자에 따라 감경 폭 차이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카르텔(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큰 틀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행정제재(공정위) | 형사제재(형사재판) |
|---|---|---|
| 주요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경고 등 |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
|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검찰(기소) + 법원(판결) |
| 대상 | 주로 법인(회사)에 대한 제재 | 법인 + 개인(임원, 실무자) |
| 과징금/벌금 수준 |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최대 10% 등) | 법인 벌금 수억~수십억, 개인 벌금·징역 |
| 전과 기록 | 전과 기록 없음(행정처분) | 유죄 시 형사 전과 발생 |
| 입찰참가 제한 등 파급효과 | 조달청 등 별도 제재 가능 | 형사유죄 +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성↑ |
| 자진신고 효과 | 과징금 감면·면제 가능 | 형사고발 면제 또는 축소 가능 |
구체적인 형사처벌 규정과 양형 경향
1. 법인의 형사처벌
- 벌금형 중심
- 카르텔 사건: 수억~수십억 원대 벌금 선고 가능
- 입찰담합: 조달 관련 사건은 벌금 외에도 입찰참가제한 위험
- 과징금과 별개
- 과징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 “과징금 냈으니 끝났다”가 아님
2. 개인(임원·실무자)의 형사처벌
- 법에서 정한 형량 범위(사안에 따라 다름)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통상적으로:
- 초범·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집행유예 + 벌금
- 주도적 역할·반복 위반: 실형 가능성 커짐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주도성(지시자 vs 단순 수행자)
- 회사 내 직급 및 의사결정 권한
- 사건 규모와 기간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반성, 합의, 재발방지 노력 등)
형사고발로 이어지기 쉬운 전형적 상황
1. 입찰담합(공공조달)
- 입찰 전 사전 합의
- – 투찰가격 미리 조율
- 낙찰자 사전 결정
- 들러리 업체 역할 분담
- 특징
- 국가·지자체 예산 피해 → 사회적 비난 매우 큼
- 검찰과 공정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추구하는 영역
2. 장기간·고의적 가격담합·시장분할
-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을 공동 결정
- 정기 회의, 메신저, 이메일 등 명백한 증거 다수
- 담합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과징금·벌금보다 훨씬 큰 경우
3. 반복 위반·재범
- 과거에 과징금·경고 등을 받고도 유사한 위반을 다시 한 경우
- 특히 동일 업종에서 동일 유형의 담합 재발 시
- 공정위가 ‘경고 효과 없음’으로 보고 형사고발 가능성 대폭 증가
공정거래법 조사 단계에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1. 공정위 조사 초기 대응
- 현장조사(압수·조사) 시 유의사항
- 조사 공무원의 신분 확인
- 조사 범위 확인(위반 유형·기간 등)
- 내부 문서·메일·메신저 자료의 보존(임의 삭제는 증거인멸 오해 소지)
- 직원들에게 임의 진술 강요 금지, 허위 진술 지시 금지
-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사건 관련 사실관계 내부 파악(누가, 언제, 어떤 회의·접촉을 했는지)
- 외부 전문가 조력 통해:
- 형사고발 위험도 평가
-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할지 여부 신속 검토
2. 자진신고(리니언시) 전략
- 자진신고의 핵심 효과
- 과징금 대폭 감경 또는 면제
- 형사고발 면제 또는 축소 가능
- 실무상 유의사항
- 신속성이 가장 중요(“누가 먼저 신고하느냐” 싸움)
- 내부 조사와 신고 준비를 병행해야 함
- 불완전한 신고는 신뢰도 저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방어 포인트
- 법률적 쟁점 정리
-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단순 정보교환인지, 명시적 담합인지
- 사실관계 정리
- 사내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 증거에 대한 설명 구조화
- 이 사건이 “관행” 혹은 “시장 구조상 불가피한 유사 행태”에 불과한지 여부
- 양형 요소 강조
- 위반 기간이 짧거나
- 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 자발적인 시정조치, 교육 실시, 규정 정비 등 재발방지 노력 제출
형사고발 후 수사·재판 절차 흐름
1. 절차 개요
- 1단계
- 공정위 고발
- 사건 심의 후, 검찰에 공식 고발장 송부
- 2단계
- 검찰 수사
- 임직원 소환 조사
- 회사 압수수색(필요 시)
- 관련자 참고인 조사
-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 증거의 충분성
- 위반의 중대성
- 자진신고·협조 여부
- 4단계
- 형사재판
-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대법원(상고심)
-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징역·집행유예 결정
2. 수사 대응 실무 포인트
- 조사 출석 시
- 출석 전 사건 기록·공정위 결정서 내용 숙지
- 진술 내용은 일관성·사실성이 핵심
- 몰랐던 사실을 안다고 하거나, 아는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리
- 회사 차원의 대응
- 대외(언론·거래처) 대응 메시지 정리
- 내부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추가 위반 방지 조치
-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자료 준비
공정거래법 형사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1.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 체계 구축
- 정기 교육
- 영업·입찰·구매 부서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필수 교육
- 매뉴얼·가이드라인
- 경쟁사와의 접촉·회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협회·조합 활동 시 준수사항 명문화
- 사전 검토 시스템
- 가격 정책 변경, 대규모 입찰 참여 시 법무·준법부서 사전 검토 절차
2. 업계 관행과 법 위반의 경계선 인식
- 위험 신호
- “우리 업계는 다 이렇게 한다”
- “가격은 서로 맞춰주자”
- “이번에는 A사가 먹고, 다음에는 우리가 먹자”
- 공정위·검찰은 이런 표현과 회의, 메시지를 ‘담합 증거’로 보는 경향이 강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형사고발까지 갈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절대적인 공식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에 해당할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 카르텔(가격·입찰담합) 사건
- 대규모·장기간·전국 단위 사건
- 과거 유사 제재 전력 존재
- 조사에 비협조·증거인멸 시도 정황
-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위반 정도·행정제재 수위 등을 검토하면서 고발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 사건 초기부터 형사 리스크를 전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과징금만 내면 형사처벌은 피하는 것 아닌가요?
- 과징금 납부는 행정제재에 대한 이행일 뿐,
- 형사고발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특히 카르텔·입찰담합은 과징금과 형사벌(벌금·징역)이 동시에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3.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고발은 완전히 면제되나요?
- 사건 유형·신고 시점·제공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 – 최초 자진신고자는 고발 면제 가능성이 높고
- 2순위 이후는 감경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건별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자진신고=무조건 무혐의”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Q4.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 공정거래법은 통상 회사(법인)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 회사의 사업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담합 행위라면
- 회사 역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사전에 충실한 준법체계를 갖추고,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는
- 양형·제재 수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뒤에라도 합의나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 피해자(발주처·거래처 등)와의 민사적 합의는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형사 사건 자체를 완전히 없애 주는 것은 아니며,
- 결국 검찰·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